[판례분석] 양악 수술 후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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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양악 수술 후 부작용 발생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7.04.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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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의무 소홀히 한 의사에게 직무유기 판결!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정리 | 권지나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환자 A는 2011년 4월 주걱턱과 비대칭의 교정을 목적으로 B가 운영하는 OO 의원을 방문한 후 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 C에게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환자는 한달 후 의사로부터 양악수술(상악 르포트 골 절단술, 하악지 시상면 골 절단술, 이부 성형술, 하악골 성형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3달이 지난 6월부터 턱끝 부위, 우측 부분의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의사는 핫팩의 사용과 비타민 복용을 권유한 것 외에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환자는 현재까지도 우측 하순, 이부, 치아 부위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료과정 및 증상의 발생
의사는 수술 전 검사를 한 뒤 환자와 하악 수술의 방법에 관해 ‘하악지 시상면 분할 골전달술(SSRO)보다 안전한 ’하악지 수직 골전달술(IVRO)의 방법으로 수술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의사는 수술 당시 일방적으로 수술 방법을 변경하여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은 SSRO 방식을 선택해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직후 환자는 턱 끝 부위와 우측 부분의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의사는 이에 대한 검사나 약물치료 등의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감각둔화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다. 환자는 의사가 수술방법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은 수술 방법을 선택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장해 발생
환자는 수술 전 구강악안면과 관련, 특별히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지만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저하와 둔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사가 시술한 SSRO 방식은 골절단 및 분리시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임상사진 사료를 분석하여 환자의 하치조 신경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치를 고려하여 신경손상이 되지 않도록 절단된 골의 고정을 시행해야 한다. 또 수술 후 의사는 환자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수술 후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는 스테로이드 투여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신경 관련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약물치료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고, 환자의 이러한 외상성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증상이 이 수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자가 수술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감각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현재 영구적인 감각이상 상태를 보일 것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술 방법 변경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의사는 수술 전 환자와 IVRO 방식으로 수술 방식을 결정하였으나 의사는 수술 당시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다소 높은 SSRO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비하여 우선시 될 수 없다. 미용 성형술에 대해 의뢰를 받은 의사는 환자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해야 하며, 수술의 과정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는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수술에 의한 외모의 변화,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환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환자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점이 없는 이유를 들어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주장하였다. 하지만 SSRO 방식과 IVRO 방식 모두 환자에게 시술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수술 방법이 의학적으로 쓰이는 점을 들어 법원은 환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의사가 상담 당시 환자에게 2가지의 수술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자필서명을 받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책임의 제한
환자는 호주에서 족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Podiartist’의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호주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였다. 환자는 이 수술 후 호주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국내에는 비슷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에서 만60세까지 일을 할 경우의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큰 점과 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책정하였으며, 의사와 병원은 공동으로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수술이 일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양악수술 중 불가피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B와 C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책임 청구
의사는 환자에게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등으로 36,241,573원을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 3,000,000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추정해 2,780,000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재 치료가 종료 된 점, 영구적인 신경손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편집자 주
자는 주걱턱과 비대칭의 교정을 목적으로 의원을 방문하고, 양악수술을 받은 후 감각 둔화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자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치료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에 환자는 현재까지도 치아 부위의 감각저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원은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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