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매년 5천 명씩 배출되지만, 절반이 다른 길 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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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매년 5천 명씩 배출되지만, 절반이 다른 길 택해요”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7.05.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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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Q. 치과위생사 규모 및 배출 현황은.
A.
2017년 현재, 지금까지 배출된 총 면허자 수는 7만 5,883명입니다. 1965년 연세대 의과대학에 ‘의학기술학과’라는 이름으로 치위생, 물리치료, 방사선 등이 포함되면서부터가 첫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과위생학 교육이 시작 된지도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현재는 전국 82개 대학에 치위생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4년제 대학이 28개 대학, 3년제 대학이 54개 대학입니다. 매년 6,500명 정도가 졸업하고, 87%정도의 국가고시 합격률을 감안하면 매년 5,000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새롭게 배출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면허자 7만 5,883여 명 중, 현직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는 3만 227명(2016년 기준) 입니다. 치과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통틀어 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40%정도인데, 초창기에 면허를 획득했던 일부 은퇴 연령층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입니다. 


Q. 치과위생사들이 토로하는 공통적 애로사항은.
A.
우선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자부심이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나름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 ‘전문직’ 사회인이 됐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현실’이 아니란 점에서 좌절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년차 낮은 연차의 치과위생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협회에서는 첫 취업 이후 2~3년 내에 이직이나 전직 등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 수준과 근무 환경 등이 꼽히는데, 특히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직 이유이나 퇴사 이유에는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성향, 기타 개인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점에선 곰곰이 그 원인에 대해 함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치과계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A.
지역별, 규모별로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이 느끼고, 큰 규모의 치과보다는 작은 규모의 치과에서 더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일부, 치위생학과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특강을 통해 치위생학과 재학생이나 치과위생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을 표현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급여’와 ‘배움’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 배움에 대한 아쉬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규모가 크면 새로운 의술이나 재료, 장비 등을 접할 기회가 많고 조직간 체계도 잘 잡혀 있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도시 또는 큰 병원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지역별 규모별 편중도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 유휴인력 활용도 좋은 방법일 텐데.
A.
기대와 현실 사이에 적잖은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협회 내에 ‘치위생교육원’을 통해 재교육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률은 20~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출산과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를 위한 과정으로 10명~20명 단위로 4~6주간 교육이 이뤄집니다.

재취업율이 낮은 이유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이유였습니다. 치과 입장에서는 다른 치과위생사와의 관계에 따른 조율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경력에 맞춰 급여를 더 많이 줘야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적잖은 신규 치과위생사가 매년 배출되다 보니, 서로의 조건이 잘 맞았거나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선(次善)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치과들이, 생각만큼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Q. 최근 ‘의료인화’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A.
현재,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기사’ 신분입니다. 치과위생사의 근무처가 치과 병의원이고, 이들의 주요 역할이 ‘진료 업무’임에도 ‘의료기사법’에 묶여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현실과 법 사이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현재 치과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의료기사법’이 60~70년 전 일본의 ‘보전법’에 기초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보건의료법’이 아니라 ‘의료법’만 존재했는데, 당시 ‘의료법’ 안에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정도만 포함됐습니다. 당시 치과위생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보전법’을 차용한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치과위생사를 포함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치과위생사가 현실적으로 ‘진료’를 고유 업무로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라 ‘기사’ 신분이고 일종의 단순 ‘기술자’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치과 내에서 진료와 시술을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하루빨리 치과위생사가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화’ 되어야 합니다.


Q. ‘의료인화’가 되면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
A.
일단은 공직(公職)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公職)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약 1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의료인화가 되면 일단 그에 따른 책임도 달라지고 직급도 달라집니다. 공직의 경우, 기사는 9급부터 시작이지만, 의료인은 8급부터 시작되고 의료인이 되면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간접 지도를 통해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고 이에 따른 대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직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등 규모가 큰 치과 병원에서의 대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 맞는 책임 범위와 역할이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직급이나 급여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큰 흐름은 결과적으로 개원가로 번져, 전반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위상과 대우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구강보건 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집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구강관리는 지역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오거나 보건교사가 기초 구강교육을 받고 이를 병행하는 수준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견해차도 있고 재원 조달 문제도 있어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인 구강관리와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이 차지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추후 국가가 감당해야할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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