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보철치료 후 통증 지속된다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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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보철치료 후 통증 지속된다는 환자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7.05.2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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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한 환자의 주관적 불만, 결국 패소!

 

환자는 치아 전반에 음식물이 끼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왼쪽 아랫부분 치아의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는 2013년 12월, ○○치과에 내원해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기존 보철물이 낡고 교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 9개 치아에 대한 치료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환자와의 합의를 마치고 당일부터 4개월 여 간, 16차례에 걸쳐 9개 치아의 기존 크라운 및 충전재를 제거하고 충치치료를 한 후 새로운 크라운과 충전재를 접착하는 단계적 시술을 행했다.
그러나, 환자는 새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대체한 36번 치아의 통증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또 35, 36번 치아와 26번 치아 교합의 불편함도 호소하였다. 이후 36번 치아와 관련한 치료만 총 10차례 진행되었다. 새롭게 본을 뜨기를 두 차례, 여러 번의 크라운 수정을 거친 끝에 2014년 4월, 의사는 26번과 36번 치아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제안하였다.

 

처치상 과실 및 불법행위 주장
결국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치료과정을 재차 거치면서 최초 내원 당시 이상이 없었던 다른 치아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왼쪽 치아의 교합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의사가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치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권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 약속했던 치료비 500만 원 외에도 환자의 딸로부터 450만 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의사의 주장과 달리 22번과 31번, 41번 치아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25번 치아 또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금 포스트로 교체했다고 했으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사의 진료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의 근거를 들어, 환자는 의사가 처치상 과실과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사의 치과에서의 진료비 450여 만 원과 다른 치과에서의 진료비 200여 만 원에 위자료 1,500만 원을 포함해 총 4,200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자의 의료상 과실 주장 불인정
환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결론적으로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주관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했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환자가 교합 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35, 36번 치아는 치료대상이 아니었거나(35번 치아), 의사의 치료 후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크라운을 교체한(36번 치아) 것이어서 환자의 현재 증상과 의사의 처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호소, 증거 불충분!
더욱이 치료 중 36번 치아의 보철물을 지속적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불편이나 증상이 계속되는 점에 비추어, 보철물의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이나 원고의 씹는 습관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이 내려졌다.
치료과정을 거치며 최초 내원 당시 이상이 없었던 35번 치아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왼쪽 치아의 교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환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환자의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호소로 받아들여져 인정되지 않았다.
치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은 사실 또한 치료가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호소로 받아들여졌다. 36번 치아에 대한 치료가 재차 시행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의사가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환자의 주장은 진료기록상 오해
22, 33, 41번 치아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적 없다는 환자의 주장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거하고 금 포스트로 교체했다는 25번 치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그대로 남아있어 의사의 진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환자는 의사가 크라운 제거 뒤 충치치료 후 금 포스트를 접착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우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치료와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처치상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의 딸로부터 추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애초 환자가 주장했던 의사의 과실과는 무관한 사정임으로 이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았다.

편집자 주
이는 환자가 의사의 의료 과정에 신뢰를 갖지 못한 채 오해와 불만족이 쌓여 발생하게 된 사건이다. 그러나 의사가 수차례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그 외에 의사의 의료 과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한 데 뭉쳐져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의사의 완벽한 승소로 막을 내렸다.
위 판결과 유사한 판례들을 살펴볼 때, 진료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판단은 오롯이 의사에게 맡겨져 있으며, 결과가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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