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환자의 후유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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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환자의 후유증 주장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7.07.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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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없는 별개의 증상 판결, 배상 청구 기각!

 

2011년 11월, 환자는 어금니 통증으로 ○○치과에 방문했다. 의사는 환자의 26, 27번 어금니의 충치 증상이 심하여 발치가 필요하다고 진단, 당일 즉시 두 개 어금니의 발치 시술을 진행했다. 환자는 예약일인 한 달 후에 내원하지 않다가, 2년 4개월여가 흐른 2013년 3월 경 다시 내원해 두 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환자는 시술 후 일주일 간 시술 경과 점검 및 소독조치를 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환자가 시술 부위의 불편과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내원했다. 염증이나 이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는 소독드레싱 등의 보존적 조치만을 시행했다. 환자의 통증 호소는 몇 개월 간 계속됐고, 결국 의사는 환자의 보철물을 제거했다. 그 후 환자는 의사에게 ‘향후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비용 및 보철 치료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통한 ‘지불약정’을 받아냈다.

 

환자의 통증 및 후유증 호소
이후 환자는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문제가 되었던 26, 27번 어금니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과의 의사가 300여 만 원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치료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환자가 시술 부위 옆 3개 치아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환자는 맨 처음 임플란트 시술을 했던 당시의 과실로 염증과 동통이 극심해, 그 후유증으로 23, 24, 25번 치아까지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만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해 17개월 이상 통증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또, 의사가 발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임플란트 수술에 따른 사후관리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에게 나머지 세 개 치아에 관한 500여 만 원의 치료비와 더불어 위자료 2천 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통증 호소 사실만으로 과실 추단 불가
사실을 종합해볼 때, 환자가 의사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한동안 붓기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붓기와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했다. 또, 과실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환자가 두 번째로 방문한 △△치과병원의 내원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26, 27번 어금니의 염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치과병원의 최초 내원 시에만 통증을 호소하고 이후 주로 불편감과 붓기를 호소한 점으로 볼 때, 환자가 겪은 통증이 임플란트 매식재를 식립한 후 통상 수반되는 이물감과 안착되기까지의 동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후유증 아닌 환자의 만성적 질환
결국, 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환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이후 환자가 23~27번 치아의 진료를 받은 △△치과병원의 기록을 볼 때, 23, 24, 25번 치아의 시술은 어금니 충치로 인한 발치(25번), 만성 뿌리주위 염증으로 인한 치근단절제술(23번), 임플란트 시술(24번)이다.
이는 각 치아의 만성적 질환으로 발생한 증상에 대한 치료로 보일 뿐, 의사의 26, 27번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의사의 변론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임플란트 시술 당일 의사가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사후관리 및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환자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불약정에 따른 치료비 완급 여부
법원은 환자의 주장에 지불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한 부분을 함께 살폈다. 이와 관련해, 환자가 두 번째로 방문한 △△치과병원에서 26, 27번 어금니와 관련한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고 300여 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됐다.
앞서 보았듯이 환자는 의사로부터 이미 300여 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의사와 환자가 당초 약속했던 ‘지불약정’에 따른 치료비는 전부 지급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3, 24, 25번 치아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만성적 질환에 해당한 통증일 뿐, 임플란트 시술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 26, 27번 어금니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과실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의사에게는 추가 배상의 의무가 없다.

•편집자 주
의사는 당초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시술 부위의 진료 및 재시술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위의 ‘지불약정’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26, 27번 어금니와 관련한 치료비용을 지급했으나, 환자가 후유증을 이유로 들어 다른 치아의 치료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과실 여부를 떠나, 지불약정에 따른 약속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판결에 다뤄졌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위 판결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혹여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정확한 세부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합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환자의 주장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 판결이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최초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연장선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최초 문제가 됐던 임플란트 시술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만성적, 즉 별개의 질환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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