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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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 주장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7.11.0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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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걸친 세 차례의 재판, 의사의 완벽한 승소!

 

2011년 봄, 환자는 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7개 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및 주변 치아 5개의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기존 치아 발치 등의 이후 진료 계획을 들은 환자는 치료를 결심한다. 환자는 850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3개월간 7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수개월간 수시로 내원해 관련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다음해 2월, 환자가 상악 좌·우 제 1·2소구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프고 치아가 흔들리며 고름이 나는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에게 1개월여 동안 진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의 개선이 없는 가운데, 귀가하려는 환자에게 ○○치과 직원이 진료비 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환자는 약정한 진료비 중 650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는데, 환자가 약속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부터 소란이 발생했다.

 

환자의 첫 번째 소송 제기
환자는 △△치과에 처음으로 내원해 ‘상악 좌·우 제1·2소구치에 치수괴사 및 만성 근단치주염이 발생해 근관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치과 직원들을 고소했다. 환자는 의사가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어금니 1개를 강제로 발치했으며, 시술 과정에서 발치한 인공치아 10개는 고가의 백금 재질이라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 불충분으로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2년 6월, 의사 및 직원들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첫 번째 소송은 막을 내렸다.

의사의 진료비 잔금 지급 청구 소송
사전에 약속된 치료비를 모두 받지 못한 의사는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미완료 보철치료비를 제외한 1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 남은 치료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승복하지 못한 환자가 약정된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그 후, 청구 가격의 절반인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소 제기 1년 반 만의 결과였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반년 후 다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환자는 또 다른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과에서 시술받은 임플란트의 도자기 재질이 파절되고 레진이 상실되었음을 호소하며, 이를 손해배상 청구 이유의 하나로 삼았다.

환자의 후유증 호소 및 시술 상의 과실 주장
의사에 대한 환자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상·하악의 교합을 적절히 맞추지 못해 임플란트 보철물이 단기간 내에 파절·상실되었다.
② 시술 과정에서 기존 백금 재질로 된 인공치아 10개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
③ 시술 전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시술 선택의 기회를 상실당했다.

환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치수괴사와 만성 근단치주염 등의 후유증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후유증 진료에 쓰인 치료비와 향후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 발치된 인공치아에 포함된 백금 가액 20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 가량을 의사에게 청구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억지
위와 같은 환자의 주장에 법원은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한 판단을 내렸다.
① 최초에 의사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는 치료계획의 설명을 듣고 진료비 8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점.
② 2012년 경 있었던 첫 번째 재판에서 ‘어금니 1개를 동의 없이 발치하였다’고만 주장했을 뿐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직접 작성한 소장과 준비서면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작성된 준비서면에서부터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시작한 점.
④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시작한 때는 임플란트 시술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것.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볼 때, 환자는 의사로부터 시술의 목적, 위험성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며, 혹여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의무위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의사의 과실로 인정할 증거 불충분
의사가 환자에게 적용한 ‘SCRP 타입’ 임플란트 시술은 레진이 쉽게 상실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그밖에 보철물 파절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술로부터 2년여가 지난 것으로 볼 때, 보철물의 레진 상실 및 도자기 파절 등의 결과가 의사의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주장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은 시술 후 반 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의사의 과실이라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의사가 백금 재질의 치아를 편취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가 발치한 환자의 인공 치아는 9개인데, 이를 백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환자가 발치한 인공치아를 되돌려 달라고 최초로 요구한 시점이 발치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이후인 것으로 볼 때, 발치 당시 인공치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가 이를 의료폐기물로 보아 처분하였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편집자 주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의사는 질환의 증상, 치료 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와 더불어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시술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혹여 설명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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