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안전하고 올바르게 시술하는 능력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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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하고 올바르게 시술하는 능력 갖춰야 한다!”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8.02.0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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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이부규 교수

 

판결 당시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판결 당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치과에서 안면부의 외과적인 미용시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다.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턱과 관련된 보톡스 시술은 논쟁거리가 아니었으나, 미간의 침습적인 미용시술이 치과의 영역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됐다. 수많은 증거로 치과에서의 안면부 미용시술의 당위성을 입증하였지만, 결국, 판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은 치과에서 시술하였을 때 환자에 대한 위해성이 있겠느냐의 여부였다. 치과의사들은 다양한 응급환자도 많이 보고, 학부 때부터 안면부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다.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대법관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치과의사들이 시술했을 때 국민들의 건강이 더 위험해지거나 불편해진다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시술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판결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구강이나 턱, 입 등의 외과처치와 기본적인 외과 장비 사용에 익숙하다. 따라서 안면미용시술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톡스 소비량을 의과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양일 것이다. 그러나 미용 외의 부분에서는 이미 치료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미용시술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보톡스는 턱관절 치료라던가 안면통증 완화 등에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치과에서 그런 내용을 겸해 안면미용연수회를 많이 해왔다. 판결 후 아직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지만, 관련 연수회 횟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공동으로 안면미용을 위한 보톡스와 필러 관련 연수회를 두 차례 열었는데, 광고를 내면 지원자가 몰려 접수가 바로 마감되는 것으로 보아 치과의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으며, 이러한 젊은 층에서는 특히 미용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들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분쟁에 대한 고민 없이 순수하게 안면미용시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안면부의 외과적 시술 흐름은.
사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치과 내에서 보톡스나 필러 등의 안면미용 시술이 활발해졌다는 통계나 추정치는 전혀 없다. 하지만, 미래에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플란트 시술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안전하게 배워 시술한다면, 앞으로 치과에서 안면미용을 위한 보톡스와 필러 등을 시술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통적인 치과치료에 집중하면서, 부가적인 처치로 함께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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