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경제특구 관련 법률안 ‘철회요청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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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경제특구 관련 법률안 ‘철회요청 불구’
  • 승인 2006.01.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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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경제특구 관련 법률안 ‘철회요청 불구’
재경부, 전경련 설문과 건의서 통해 ‘찬성입장 표명’ / 치협, 개정안 즉각 철회 강력히 요청

최근 경제특구관련 법률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설문조사와 건의서를 통해 찬성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 내에서 의료개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재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채택 발표한바 있다.
이 성명서에서는 “치협 전국 2만 회원 일동은 정부에서 지난 9월 10일자로 개정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치과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에 걸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이같이 왜곡된 의료정책시도가 의료인면허제도 등 국내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과 더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반면 지난달 22일 재경부는 한국갤럽과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1,041명 대상) 자료를 인용해 외국계 병원 국내 진출에 대해 응답자 중 68.6%가 찬성했고, 내국인 진료 허용에는 80.7%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외국 병원 유치에 따른 단점은 '사회적 위화감 조성'(39.8%)이나 '국부 유출'(38.2%)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최근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또한 전경련은 지난달 16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로 의료산업의 자본투자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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