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이용료, 내년부터 2년간 총 6% 인하
상태바
EDI 이용료, 내년부터 2년간 총 6% 인하
  • 승인 2006.01.1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DI 이용료, 내년부터 2년간 총 6% 인하
보건의료부문 정보화 촉진 위해 진통 끝에 결정
의·약단체, KT, 심평원간 간담회에서 합의 결정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2005년부터 2개년간 3%씩 총 6% 인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0일 4차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의 정보화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EDI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적인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분부터 3%, 2006년 1월분부터 3%를 각각 인하하여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하키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전제는 명세서 서식개선에 KT에서 협조하고, 요양기관의 어려움과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을 감안하여 EDI체제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EDI 사업자인 KT, 전자청구를 지향하는 심평원 모두가 3윈(Win)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번 요금 인하는 2003년 11월분부터 14% 인하되어 적용하고 있는 EDI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 것이다.
2004년도 EDI 요금조정 협의과정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거듭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14% 인하에 이은 또 한번의 요금인하에 따른 EDI전산망관리자(KT)가 제시한 인상율과 회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의·약단체의 인하율간에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심평원을 포함한 EDI청구제의 모든 당사자가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진통 끝에 결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의  EDI 이용료 부담액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요금기준과 EDI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3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