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채용과 평가에 대한 원칙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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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채용과 평가에 대한 원칙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
  • 이승열 대표 (치과 경영컨설팅전문가)
  • 승인 2019.04.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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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다③ 직원의 채용과 관리
과거에 비해 ‘치과’라는 곳의 직업적 매력이 예전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10년 전에는 꽤 좋은 직장이었던 치과가 요즘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좋다고 여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몇몇 관계자들의 얘기다.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직원을 구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고 토로한다. 국내 1호 병원코디네이터이자 치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이승열 대표를 통해 직원의 채용과 관리를 주제로 도움말을 구했다.
 
글 | 이승열 대표 (치과 경영컨설팅전문가)
 
우선, 직원의 채용과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간혹 모호한 기준이나 원장님 개인적 의향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불만과 불화로 이어져 팀워크가 깨지는 상황이 의외로 많다.

원칙 없이 채용하다보면 기존의 일 잘하는 직원보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규 입사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간혹 급여가 노출되거나 공유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 실무를 생각하면 신규 직원 외에 경력직원은 급여의 상·하한선이 큰 편이므로 1~3년차 내지는 1~5년차의 기준 급여만 책정해 놓고 다른 연차의 경우엔 수습기간에 기존 직원보다 낮은 급여로 책정하되 수습 후에 한 번 더 조정해 1년 연봉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이때는 수습근로계약을 정식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 즉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무일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적용 여부, 기타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 작성하고,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금 대상이고 작성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빠져있으면 이 또한 벌금 대상이 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주휴수당, 초과수당 포함), 임금의 계산방법 (시급과 주당/월 근무시간), 임금의 지급방법(현금지급, 지급일, 계좌번호), 휴일 및 휴가 시간과 일수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선 안 된다.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항목이다. 실무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연월차 15일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법정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인 여름휴가(연차대체합의가 있고 합의서에 대체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대체 가능)가 있다.

관공서가 아닌 이상 공휴일은 연차대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데, 극단적으로는 연 13일의 대체 공휴일과 3일의 여름휴가가 전부 대체합의가 되었다면 연월차는 ­1일도 가능하다.

다만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유급휴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 설·추석 명절 연휴 3일, 어린이날, 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많은 치과들이 5~30인 미만에 속해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새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현재보다 대략 13일 이상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장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치과경영의 핵심이다. 의료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자인 원장님이 직접 진료에 참여해야만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장님은 치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진료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실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규모가 작아 굳이 ‘실장’이란 직함이 없더라도 스텝 중의 리더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역할은 원장님의 경영철학과 업무스타일에 따라 실장님의 역할과 업무영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장님 스스로 자신의 경영철학과 업무스타일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실장을 채용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근무했던 치과 중엔 직원이 5명에 불과한데도 매출은 일반 치과 평균의 2배가 넘는 경영성과를 낸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영성과의 이유 중 하나가  ‘실장’의 역량임을 원장님도 인정했는데, 실장 또는 리더의 역할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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