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동개원, 양수도, 지분참여,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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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동개원, 양수도, 지분참여,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9.05.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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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 전문가에 듣다!
단독개원과 달리, 공동개원이나 기존 치과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 치과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경우 등은 여러 관점에서 요구되는 주의점이 매우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분야별 개원 컨설팅 전문가들과의 좌담을 통해 최근 동향과 함께 사안별로 놓쳐선 안 될 부분을 체크해 보았다. 이번 좌담에는 개원 컨설팅 전문기업 메디플렛폼코리아 이성현 대표와 세무법인 이노택스 테헤란로 지점 윤동인 세무사, 노무법인 김성대노무사사무실 김성대 노무사가 참여했다.
 
진행 및 정리 | 류재청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 사진 우측은 개원 컨설팅 전문기업 메디플렛폼코리아 이성현 대표, 가운데는 세무법인이노택스 테헤란로 지점 윤동인 대표 세무사, 사진 좌측은 노무법인 김성대노무사사무실김성대 대표 노무사다.
류재청 기자 : 바쁘신데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독개원과 달리 공동개원, 양수도, 지분참여, 프랜차이즈 등은 특히나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개원 형태에 따른 주의점은 무엇이고, 놓쳐선 안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자의 분야와 관점에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현 대표 : 최근의 개원 트렌드는 개원 준비 시 병원 규모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크게 그리고 빨리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 구도심에서 적정한 수준(40평 기준)의 동네 상권에서 시작했다면, 현재는 극심해진 동네 상권에서의 경쟁을 피해 새로 조성된 신도시에서 좀 더 큰 규모(70평 정도)로 개원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의 신도시 개원 경쟁 (미사, 동탄 등) 사례를 보아도 누가 먼저 개업을 했느냐, 그리고 규모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빨리 개업해 선점권을 갖거나 큰 규모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동인 세무사 : 맞습니다. 자금을 합치고 힘을 합쳐 크게 시작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치과 간 경쟁이 치열해 경쟁에 밀리거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늘어난 마케팅 비용 등 원장님들의 개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개원 형태가 나타나는데 공동개원이나 치과 양수도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개원이 아닌 경우엔 자본의 조성에서부터 세무 이슈가 등장하게 되는데, 원장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개원의 경우엔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비용처리)로 가능 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원장님과 B원장님이 마음이 맞아 같이 개원을 하더라도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출자금을 대출로 출자하게 되는데, 이럴 때 출자금의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할 사항입니다. 
 
김성대 노무사 : 최근 현실은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최저임금의 증가로 좋은 직원 뽑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입 직원의 급여가 오르면 경력직도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건비 대비 생산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직급을 정할 것인지 경력직, 신규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하는데, 병의원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서비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원장님들 간 조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직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공동 원장님 간 의견 충돌도 많은 편입니다. 
직원의 채용 규모를 5인 이상으로 할지 5인 미만으로 할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고려해 생산성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 청년고용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 차후 청산 절차까지 계약에 명시해야
이성현 대표 : 요즘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단독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규모의 경제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의 확보 면에선 단독개원보다 공동개원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동개원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동개원을 하는 구성원들이 언제까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원준비 단계부터 계약서에 수익구조 및 차후에 일어날 병원 청산 절차까지도 계약서에 명시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동인 세무사 : 사실, 갈라서는 것을 전제로 손익분배비율을 미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원장님들은 자본의 출자에 의한 시설, 의료기기, 광고 등은 초기 치과 매출에 영향이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장님들 개인의 역량과 조직관리가 병의원의 매출에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음과 나중에 병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공동개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계약서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시에 제출된 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을 안분하게 되고,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 책임지게 됩니다. 공동개원의 경우 ‘영원’하다면 매우 행복하겠지만 공동사업이 지속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장님 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개원 시 자본투자비율, 손익분배비율, 인사관리, 급여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청산의 경우에도 청산 당시의 자산, 부채평가를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김성대 노무사 : 공동개원의 경우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원장님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에 따라 진료에 차별화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인력만 계속 뽑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동개원의 경우 목표한 인력 공유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님들 마다 조직 관리의 생각이 다르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이 다르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항상 회의를 통해 공통의 의견을 직원들에게 목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문제, 퇴직문제 등 인사 문제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부풀려진 매출액 주의해야
이성현 대표 : 포괄적 양도양수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실제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 외의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비용은 대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하는 병의원의 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과도한 양수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고, 인수 후에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로 개원하게 되는 경우엔 양도하는 원장님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병의원의 의료장비가 원장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의료장비에 대해 저당 잡힌 부채에 대해 확인을 못해 인수비용 외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병의원을 양도하기 직전에 광고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계약이 포괄 인수되도록 하여, 인수가액 외에 추가적인 지출(원치 않는 광고 홍보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동인 세무사 : 사업 양수도는 영업위험, 재무위험을 동시에 줄이기에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양수할 의원의 가치평가를 잘 못한다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병의원의 평가를 전문가에게 받아서 인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의 평가가 임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병의원 양수도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영업권을 얼마로 할 것인가 입니다.
영업권의 경우 양수한 원장님이 양도하는 원장님께 대금지급 할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영업권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병의원 양수도 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권 대가를 경비 처리 하지 않는다면 향후 경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양도하는 쪽에서 신고를 꺼렸으나 요즘은 세무신고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영업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형과 무형의 대가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며 이때 양수받은 유형 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불필요한 영업권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대 노무사 : 기존 사업장을 양수도 하는 경우 기존의 인력을 연속해서 양수 받느냐 종료하고 인수를 받느냐에 따라 근로연수, 퇴직급 등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승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가 되는 직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윤동인 세무사 : 기존 사업장의 폐업 신고 시 폐업 사유로 기타폐업, 사업의 양수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포괄양수도의 경우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인수 된다는 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부채 중, 특히 해당 병의원에 관련된 국세 체납도 승계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 참여는 지분가액과 손익분배율이 쟁점
이성현 대표 : 지분 참여와 같은 경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매출액인지 높게 산정된 매출액 인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근무를 하면서 병원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공사례가 많지만 그게 아닌 경우엔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분참여를 고려하는 경우 내부 사정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윤동인 세무사 : ‘지분참여’라고 하면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의 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 양수도와 공동개원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참여시 중요한 것은 지분가액의 산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의 선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며, 지분참여를 종료할 때도 공동개원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분참여는 공동개원에 비해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손익분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명확한 점이 장점입니다. 지분을 양도한 원장님이 받은 대가에 대해선 영업권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리 되는 점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김성대 노무사 : 경영권 중에서 인사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용규모와 입사 및 퇴사자에 대한 권한이 지분참여자에게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명단에 속한 순간부터 인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분참여시 인사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등을 지분참여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공동 비용에 대한 산정 방식 중요
이성현 대표 : 한동안 프랜차이즈 개념의 병원이 큰 이슈였는데, 최근 경향은 일부 피부미용 쪽을 제외하고는 하락세입니다. 프랜차이즈 병의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친절하고 의료 수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병의원은 라이센스 비용만 부담하면 프랜차이즈 병의원으로 내주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병의원과 일반 병의원의 진료의 차별화(특이점)가 없고, 프랜차이즈 비용만 추가로 지불함으로서 오히려 의료 수준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동인 세무사 : 프랜차이즈는 가맹비와 사용료의 수익처리와 경비처리를 제외하고는 일반 단독개원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의원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영이슈를 본사에 맡기고 진료에 집중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문제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직접 본인의 세금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맹점별로 같은 컨설팅이지만 소득까지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의 발생도 가맹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의 세금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서 본인도 그럴 것이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 시 이전가격에 의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본사와 지점간의 거래 시 거래가액의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거래금액이 재계산되어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윤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현 대표 : 대부분의 고정비용과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가맹점의 실장을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원장이 인사 노무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점 원장의 직원에 대한 관리 통제가 안 되거나 가맹 본사에 종속되어 가맹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대 노무사 :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사로부터의 파견 인력에 대해서 가맹점주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칫 본사의 인력파견이 노동법상 위법한 알선이나 파견인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류재청 기자 : 장시간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원을 앞 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면’이라는 특성과 한계로 더 많은 정보를 싣지 못해 아쉽습니다. 치과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이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문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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