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진 이용시 동의서 ‘필요’
상태바
환자사진 이용시 동의서 ‘필요’
  • 승인 2006.01.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사진 이용시 동의서 ‘필요’
명예훼손, 의료상 비밀누설 주의해야
명확한 근거자료 첨부해야 분쟁소지 미연에 방지

최근 광고뿐만 아니라 논문에 환자수술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7월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Y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S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의료법위반죄를 인정,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안면부 돌출을 교정한 환자는 치과의사가 '교정분야  최고의 치과의원이며, 돌출입으로 사회생활을 잃었던 환자가 수술후에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 Y모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수술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해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환자의 손을 들었다.
이번 재판으로 앞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병의원 광고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광고 뿐 아니라 논문 등에도 환자 수술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사진이라는 민감한 부분이었고, 또한 사진이 일회성이 아닌 4개월 이상 게시된 점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앞으로 환자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