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험요양제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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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험요양제도 실시된다
  • 승인 2006.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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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험요양제도 실시된다
2005년부터 단계적 시범사업 예정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 송재성)는 지난달 11일 전경련 회관에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인이 제도의 주요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로 결정했다.
또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로 정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40%정도 받기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 수발, 목욕 등 일상 생활지원과 함께 간호 및 기능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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