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치과의사協과 보험가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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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치과의사協과 보험가입 협약
  • 승인 2006.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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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協, 삼성화재와 보험가입 협약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삼성화재(사장 이수창)와 '치과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회소속 2만2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재규 회장, 삼성화재 이수창 사장, 치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대한치과협회에서 열렸다.
치과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의사로서 업무수행과정의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 보험료는 보상한도액 및 사고시 자기부담금에 따라 결정되며, 단체 보험료가 적용돼 개별 가입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1인당 보상한도는 1 청구당 5,000만원, 연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한편 이 보험상품은 국내 최대 의료포탈사이트 운영업체인 엠디하우스 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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