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세이프가 제안하는 ‘안전한 우리치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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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세이프가 제안하는 ‘안전한 우리치과 만들기’
  • 류재청 기자
  • 승인 2020.03.0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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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력 확인, 체온측정, 손 세정, 진료실 표면소독 필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유례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원가를 포함한 치과계 전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치과 진료실은 타액과 혈액이 비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며 각종 기구나 장비 표면에 안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관리와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감염관리 전문기업인 ㈜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의 도움을 받아 치과 내에서 준수해야할 예방책과 메뉴얼을 긴급 제시한다.

정리 | 류재청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자료 제공 및 도움말 | ㈜엠디세이프(02-334-2815 http://mdsafemall.co.kr)

 

 

치과 진료실은 환자 구강 내 피나 침이 섞인 에어로졸에 의해 감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공기 중 떠다니는 에어로졸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병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역시 비말에 의한 전파가 유력한 감염경로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한 철저한 소독 관리가 시행돼야 하고, 내원 시에는 여행이력 확인,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확인, 손 세정 등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내원 환자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①여행이력 확인(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DUR, ITS)이나 문진을 통해, 최근 14일 내 중국 및 기타 해외여행이나 국내 특정 장소 방문이력 확인) ②호흡기 증상 확인(마른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여부 등 확인) ③체온 측정(비접촉식 체온계 사용권장, 37.5도 이상 여부 확인).


의료진 입장에서 꼭 수행해야할 일
①병원 출입구에서 모든 환자 체온측정
②모든 환자 및 보호자 손 위생 수행
③모든 환자 및 보호자 마스크 착용
④전 직원 및 환자 주기적 체온측정(진료 직전 한 번 더 측정)
⑤전 직원 철저한 손 위생 수행
⑥전 직원 마스크 착용(진료스탭은 매 환자 치료 후 교체, 데스크 및 지원 스탭은 2시간에 한 번씩 교체)
⑦진료시 개인보호구 철저히 착용(글러브, 마스크, 안면보호구, 방호복 등. 1회용품은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
⑧진료 전·후 철저한 표면소독 수행
⑨진료기구의 철저한 소독과 멸균 수행
⑩환기 및 공기청정 시스템 수시 점검 및 환기.


표면 소독이 필요한 구역
① 사용 후 세척 및 멸균처리 할 수 없는 진료 기구 및 장비(큐어링라이트, 구강카메라, 구강스캐너 등)
②에어로졸의 영향권(환자로부터 반경 2m이내)에 있는 모든 장비 및 가구 표면 중, 특히 의료진의 손 또는 환자의 손이 빈번하게 닿는 표면. 진료등 손잡이, 브라켓 테이블, 라인 손잡이(핸드피스, 3way syringe, 스케일러, 석션), 모바일카트 상판, 준비대 상판, 체어 팔걸이, 타구대 등


표면 소독의 시점 및 방법
①진료 시작 전·후 : 출근과 동시에 모든 표면을 적합한 표면 소독제를 이용해 닦아주고, 퇴근 시 다시 한 번 반복한다.
②진료 중 : 매 환자 진료 후, 세척 및 멸균할 수 없는 진료 기구 및 장비, 가구 등을 표면 소독 티슈를 이용해 충분히 닦아준다.(큐어링라이트, 구강카메라, 구강스캐너 등)

 

표면 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
①CE, FDA, 식약처 등 공인 기관의 인증 여부 확인
②사멸 및 살균 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범위 확인
③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 및 사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 명시된 제품 여부 확인(예를 들면 EN13767, EN13624 등)
④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 및 사멸에 필요한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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