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사태 주기적 반복 가능성, 표준주의 더욱 철저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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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사태 주기적 반복 가능성, 표준주의 더욱 철저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 류재청
  • 승인 2020.04.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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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김각균 회장

감염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前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구강미생물학교실) 교수이자, 現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수장인 김각균 회장을 급히 만났다. 김각균 회장은 지난해 서울대치과대학을 정년퇴임한 이후, 현재는 경기도 양평에 거처를 두고 연구에 매진하며 여전히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3월 18일 열린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단 회의 자리에서 이뤄졌다. 현 상황에 대한 김각균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재 | 류재청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김각균 교수(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
김각균 교수(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보나.
2000년대 들어 사스(2003년), 메르스(2015년),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했던 커다란 감염 사태가 세 번 있었다.
바이러스는 꾸준히 ‘변이’하는 특성이 있다. 대개는 그 변이가 근본적 성격을 바꾸는 큰 변이는 아니지만, 이 변이가 시간을 두고 반복되고 쌓이면서 어느 날 ‘변종’이 되어 새로운 바이러스로 출현하게 된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80%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스와는 20% 정도만 다르다는 건데, 이는 자연계 내 사스의 숙주동물집단 내에서 바이러스가 수 년 동안 여러 차례 변이를 거쳐, 어느 날 사람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변종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시간을 두고 변이를 거쳐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한다.

치과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표준지침(standard precautions)’을 잘 따라야 한다. ‘표준지침’은 진료 환경 내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수칙이다. 그리고 이 수칙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대다수의 감염(특히 혈액 매개 감염)은 표준지침만 잘 따르면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설령 환자가 감염병에 걸려 치과에 오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된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대로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비말(대개 타액과 섞이게 됨)로 전염 된다.
치과는 언제나 구강 내 타액은 물론 혈액과의 접촉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것들이 비말 형태로 공중에 확산되는 환경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등장한 것이 ‘보편(universal) 지침’이다. 이는 ‘치과 환자는 모두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방어하고 치료해야한다는 개념이다. 혈액뿐 아니라 타액 등 모든 신체 분비물 역시 감염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해 보편 지침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표준지침에 더하여, 감염 전파에 대한 별도의 지침(Expanded or transmission-based precautions)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치과의료 환경은 일반적으로, 병원 및 기타 외래 진료 환경에서 권장되는 개별 감염에 대한 별도의 지침(예 : 결핵, 홍역, 수두 또는 인플루엔자 등 공기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지침)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치과 의료인들은 본인의 치과 진료 공간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감염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체계에는, 가능한 한 환자가 더 이상 감염성이 없을 때까지 긴급하지 않은 치료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긴급한 치과 치료가 필요할 때 적절한 감염 예방 지침을 시행하는 치과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는 환자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외부로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이 되는 특성이 있다. 환자 내원 시 확인을 거쳐 걸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행이력, 체온, 호흡기 질환 체크, 손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료 시엔 기존 개인 보호 장비(PPE) 외에 N95 혹은 그 이상의 Respirator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막 보호를 위해 고글을 써주거나, 덴탈마스크 위에 얼굴 전체를 커버하는 페이스 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현 상황에 대해 추가로 덧붙인다면.
영국에서는 치과를 ‘Dental Surgery’로 칭한다. 대체로 모든 치과 간판이 그렇게 표기돼 있다. 이는 ‘치과에서의 모든 술식은 수술이다’라는, 즉 ‘외과적 수술’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치과위생사들이 주로 시행하는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단순해 보이는 술식이지만 대개는 출혈을 동반하므로 혈액, 타액 등 감염 인자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한 직업군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직업군’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모든 직업군 중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치과의사, 치과조무사 순이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치료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방호 수준이 전신을 커버하는 완전무장 수준이다. 위험성과 사태의 중대함을 감안한다면, 치과도 그런 정도의 방호 수준으로 진료에 임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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