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러투데이] 김석범 원장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7) 사랑과 전쟁? 부부의 세계? 훨씬 더 리얼하고 힘든 동업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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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러투데이] 김석범 원장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7) 사랑과 전쟁? 부부의 세계? 훨씬 더 리얼하고 힘든 동업 분쟁!
  • 김석범 원장
  • 승인 2020.06.3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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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원장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오늘치과. 오늘치과에는 치과 간판이 없다. 인근 지역에서 11년간 치과를 운영하다 2년 전 지금의 상봉역 근처로 치과를 이전했는데… 아직 치과를 알리는 외부 간판이 없다. 일부 환자 중 “간판이 없어 찾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있어 최근엔 ‘간판을 걸까?’도 고민 중이라는데… 과연, 외부 간판 없어도 치과 경영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김석범 원장과 함께 작지만 강한 치과를 위한 개원 또는 경영을 주제로 평범하지 않은 그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글 | 김석범 원장(서울 중랑구 오늘치과)

한 17~18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저는 병원 경영에 관심이 많아 일요일 강남에 있는 보험회사 건물에서 열리는 ‘경영 절세 세미나’를 개원준비 치과의사 신분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동개원을 절대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원장들의 마인드나 경영철학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일단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래도 ‘배웠다’라는 의사라는 타이틀과는 상관없이 진흙탕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내며 주변 원장들에게 술자리에서 오르내리는 가십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상처가 아물 때를 기다리며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말이죠.

이번 호에서는 ‘배러투데이’의 법률자문으로 있는 박변호사의 이야기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박변호사님은 그동안 무면허 봉직의 진료문제, 보험사 허위진단서 발급, 직원과의 미투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당한 치과원장님들의 어려운 민·형사, 의료법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셔서 의뢰해주신 원장님들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고, 최근에는 법인을 세워 대표로 열정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바쁜 와중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공동개원 분쟁사례에 대한 기고를 부탁드렸는데 응해주셔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동업’이라 함은 통상 의기투합한 동료 내지 주변인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와 신뢰가 일치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긍정적인 단어이고, ‘분쟁’이라는 단어는 자기와 타인 사이에서 반드시 승패가 정해져야만 끝나는 부정적이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동업이 시장 상황이나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법률상의 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오랜 기간 목격했던 필자는 동업에 있어 법률 검토와 사후처리 방식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 동업의 정의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해당 정의는 특이하게도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1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동업이 곧 소득의 귀속과 책임에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 동업의 형태는 크게 ①동업자 모두가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는 형태 ②일부는 자본만 또는 노무만을 출자하는 형태③ 조합 내지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제시하는 A치과의원도 동업에서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부 선후배 사이였던 둘은 학부시절부터 친형제와 같았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수련 끝에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병원 근무를 하다가 30대 후반 즈음에 이르러 ‘역시 돈을 벌려면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전문 전공이 달랐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 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배인 ‘갑’과 후배인 ‘을’이 공평하게 대출을 받았고, 선배인 ‘갑’이 대표원장으로 ‘을’이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야심차게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동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업계약서 등은 없었고 이런 일은 매우 흔한 것입니다. 3년간 이들의 예상처럼 매출은 급성장하였고, 수익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들은 늘어났고 지역 내에서 A치과의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해외로부터 유입된 고객들이 치과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의 전공 특성상 해외 고객들을 주로 맡아야 하는 것은 갑이었고, 병원 매출을 견인하는 것은 역시 갑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갑이 해야 할 일은 병원 내부관리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전체를 주관해야했고, 고단한 업무를 오래도록 버텨오던 갑은 을에게 수익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을은 갑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여기까지 이들 스스로도, 외부에서도 이들의 동업관계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해외고객의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병원의 매출 또한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익구조에서 갑이 가져가는 비중은 여전히 높았고, 이를 조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치과병원을 갑 본인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을 또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업무 대부분은 을이 하고 있고, 과거에 본인이 양보한 것처럼 갑 또한 양보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앙금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더욱 견고해졌고, 결국 세금의 배분과정에서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별을 선언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정리관계에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수익관계만 생각했지만, 결별을 할 때는 비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문제는 대출금의 귀속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을이 병원을 나가기로 하면서 대출금으로 매수했던 기계장치가 문제된 것입니다. 갑과 을이 전공이 달랐지만 을의 고객도 상당했습니다. 치과병원 하나를 구성할 정도로 충성 고객층이 많았던 을은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의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제 갑과 을은 인터넷 상에서 서로의 병원을 헐뜯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이지만 긍정적인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서로의 명예에 흠집 내는 일을 벌이게 되었고, 상호 형사와 민사소송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A치과의원에서 나온 을은 인근에 A’의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는 상표권 문제로 비화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명사나 지역을 혼동할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A’에 대한 상표권 시비가 일자 이제는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로 2차 쟁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병원 관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조를 설정하고 체결상의 위험을 진단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한국인들의 특성상 ‘정’에 약하고 이문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작은 주의를 기울여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진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이 이미 벌어진 후에 고치려하거나 공격과 방어를 하려 하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앞으로는 동업을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부디 본 편의 짧은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과 경각심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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