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 보완입법’ 국회 통과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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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 보완입법’ 국회 통과위해 최선
  • 최지은 기자
  • 승인 2020.1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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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해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을 찾았다.

지난 11월 4일 이 협회장은 전 의원을 찾아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전 의원이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상훈 협회장은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으로,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설명 후 전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폐해에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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