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치협 정기이사회,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에 국중기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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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치협 정기이사회,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에 국중기 교수 선정
  • 최지은 기자
  • 승인 2020.1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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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국중기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2020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

국중기 교수는 2000년 조선치대에 부임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세균 관련 연구에 매진하며 구강 미생물 등 기초 치의학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또한, 모교의 치의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Oral Biology Research’ 편집장을 맡아 다양한 학술연구 성과를 통해 2020년 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시키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의학 기본교육인증평가 위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국중기 교수는 1992년 조선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화학교실 상근연구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치과대학 연구교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화학교실 교수 및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 은행장 등 치과계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치의학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 활용 논의…"회원 실질적 혜택 고민"

치협은 지난 3월 제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이상훈 협회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는 협회장 급여 1억 원 자진삭감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려 한다.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원래 공약 취지대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필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1억 원이라는 큰 재원이 회원 1인으로 계산해 보면 적은 혜택이 돌아가기에 여론을 들어보고 회원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

치협은 최근 국회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하여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유관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이며 저희 31대 집행부의 크나큰 회무 성과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며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기점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등 주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31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동력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1년도 6월 말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연장 운영…4점 인정

온라인 보수교육이 2021년 6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오프라인 보수교육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년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총 4점까지 인정된다. 이중 중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기존대로 연간 1인 2점으로 적용된다.

치협은 내년 6월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추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2020년도 보수교육은 71개 보수교육기관에서 총 234건이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대면교육은 95건, 온라인교육은 139건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보수교육기관들의 오프라인 보수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2020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의거한 보수교육 직접비 외에 합리적으로 산정된 간접비를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는 수강 비용을 할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수교육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보수교육시행⋅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치협이 2021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보수교육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별 ‘보수교육 평가단’ 설치 운영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앙회 차원에서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보수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수교육 평가단 운영 방법은 기관평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인 1조로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 현장의 운영 전반을 살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최근 치협 등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는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자-치과의사 또는 환자-인공지능(AI) 간 치과 진료 및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치과의료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나가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 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창립 기원 논의를 치과계 역사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정한 기일을 정해 위임하기로 했다. 향후 협회사편찬위원회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단일 안 또는 복수 안에 대해 치과계의 총의를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24일(토) 치협 회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노후화된 협회 업무용 차량(프라이드) 폐기를 추인했다. 또, 차순황 전 정보통신이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박경태(경북99졸) 신임 정보통신이사를 보선했다.

또한, ▲치과의사 요양병원 병원장 임명 관련 총회 수임사항 추진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과 치의신보 운영규정ㆍ세칙 및 광고지침 등 개정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위원과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2020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결과보고,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보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 위촉 제한 기준 제정 보고 등에 대해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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