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컨설팅]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세무전략 -세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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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컨설팅]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세무전략 -세무점검
  • 덴포라인 & BETTERTODAY 공동기획
  • 승인 2021.03.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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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포라인의 [개원 컨설팅] 코너는 치과를 새롭게 개원하고자 하는 개원 예정자를 위한 개원지침 코너입니다. 덴포라인은 코로나 시대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까지 혼돈 속의 개원 시장 현황을 살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개원 문화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취재 | 덴포라인 & BETTERTODAY 공동기획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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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주제 세무 관련 2월 20일 덴포라인 팀과 BETTERTODAY팀은 세무 전문가 그룹, 신규개원 예정 원장님, 기공소장님등과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90분 넘게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무, 오픈 후 아닌 미리 준비해야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세무에 관해 오픈 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건물관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결국 경매에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등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확정일자의 경우 서울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도 안 끼고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은 BETTERTODAY팀처럼 각 분야 전문가가 있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원 준비 주의사항
1. 개원 자금! 어떻게? 

2. 임대차계약, 이것만은!

3.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까?
다운계약서는 NO~, 취득 방법에 따라 고려사항이 많아 세무전문가와 확인하는 것 필요!

4.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개원 초기 주의사항
1. 사업용 계좌-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와 개인 거래를 분리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개설 & 세무서장 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직결-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성실신고확인제도-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 현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자

주요 체크리스트
주요 매입처, 유형자산,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차입금 용도 명시,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발행 현황,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 확인, 차량 소유 현황, 사업용계좌 사용현황 등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실신고제도는 5~6년에 생겼으며, 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을 받는 제도다. 치과의 경우 연간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2. 병의원 경영 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항목? 
승용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모두 비용 처리 가능
단,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 가능!
감가상각비, 임차료 : 연 800만원, 운행기록 작성· 비치한 경우 
관련비용: 연 1500만원+α 

3.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경비 처리 가능

* 세무신고 주의사항
1.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2.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가능,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 소득금액, 유형에 따라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판단

3.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2021년 개정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6~45%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①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액 : 5~10년 ⇒ 10년 
 ② 결손금 : 10년 ⇒ 15년

3.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의무 신설(미가입 시 미가입기간동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Q&A
치과와 일반 메디컬병원 비교 시 세무신고나 관례 등에서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는 재료다. 치과는 재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형외과나 내과의 예를 들면 재료 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치과는 재료를 이용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치과 재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CT와 캐드캠 등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보다 재료에 대한 부분이 치과쪽에서는 커졌다. 메디컬도 과별로 다르지만 예전 대학병원에 있던 고가 장비가 이제는 의원급에서 20억 가까운 장비를 구입해 오픈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A원장은 기존 병원을 양도양수하고 새로운 곳에 오픈을 준비중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등도 필요한데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먼저 발급되어야 한다. 다른 곳에 병원이 있는 데 다른 곳에 바로 병원을 오픈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세무담당자한테 얘기해 한두달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겠지만 전 사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사업장 등록도 전 사업장이 폐업돼야 할 수 있다. 사업등록증의 경우 ‘사업개시예정일자’라는 제도가 있다. 
가령 2월 말까지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새로운 사업장을 연다면 12,1월부터 준비해야 한다. 물론 절차가 어렵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장 허가를 위해서는 세무사들이 세무담당자들에게 해당 병원이 3월부터 개원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도 세무사들이 책임지고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 가령 3월 1일 사업개시를 전제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뽑을 수는 있다. 그럴 경우 사업자번호가 2개 나오고 일시적으로 1인 2개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월 말까지 현재 병원을 폐쇄하고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 개시 날짜를 정확하게 지킨다면 1인 2개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정이나 주소 이전 등은 불가능하다. 폐업을 확실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무사가 이를 세무담당자한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가의 외제차 비용 처리 가능여부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고가의 외제차라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감가상각의 경우 연간 800만원까지다. 상각률은 20%다. 가령 1억원 차량을 구입한 경우 장부회계상으로는 20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며,  12,13년 정도 타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법상으로는 오래 타면 전부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800만원은 무조건 감가상각형태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은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같은 항목이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은 8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운행기록부가 없을 시에는 감가상각 800만원에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 7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이 100%가 된다고 하면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수리비, 보험료, 주유비 등 전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차에 대해서는 차가격이 10억이든 8천만원이든 1년에 무조건 8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라고 정해진 것이다. 
또한 출퇴근 운행기록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비 처리를 위해 업무관련성 입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대형병원 원장님이나 치과를 크게 운영하는 원장님은 가족들이 탈 수 있는 1억원 승합차 등을 이용해 전액비용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비용처리의 경우 세법상으로 9인승과 경차는 제외된다. 세법 적용이 안 되지만 대형 승합차의 경우 10%부가세 환급이 된다. 다른 얘기지만 치과에서 과세항목은 미용 목적의 미백, 라미네이트, 교정을 동반하지 않은 양악수술 등 3가지가 있다. 즉 미용 목적은 부가세를 낸다.

공동개원의 경우 1명은 교정과, 다른 한명은 보철과라면 가능한데 50평이라면 25평씩 나눠서 사업체도 같이 내도 상관없는지 이런 경우 공동개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각각 사업체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다
-공동개원은 교정과 보철 등 진료과목이 달라도 치과로 분류돼서 합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고,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확실하게 과를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로 나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 환자대기실이나 수납공간 등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발급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면서 사업자를 각각 2곳 내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

병원에서 경정청구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세법상 기존에 신고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추가로 돈을 더 냈을 경우는 수정신고이고,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경정청구다. 그런데 매출액 1~2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수정이나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행정비용이나 세무사 수수료 등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체크하지 않았다든지 응당 받아야할 것들을 못받았다든가 실수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든가하는 부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즘에는 경정청구가 늘어나는 편이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경정청구하면 지레 세무조사 나올 것으로 생각해 경정청구하는 사례가 드물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처럼 환급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병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법인에 의뢰하면 그런 환급금이 생기지 않는다.

치과든 기공소든 모두 면세사업자라 1년에 한번 신고하는데 막판에 세금계산서 끊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 중간에 정리하고 알아보면 좋은데 한번에 다 내다보니 금액을 더 끊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전년도 1~12월 매출을 이듬해 2월 10일 신고한다. 물론 중간중간 세무기장들을 일일이 다 보면 매월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얼마 세금을 내겠다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치과는 경리 한명 없는 것이 현실로 세무사에게 10~20만원을 주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세무사는 대부분 수동적으로 치과에서 원장님이 제대로 자료를 안 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바쁘더라도 경리가 없는 치과 특성상 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세무사가 세무보고를 하면 틈틈이 상의해야 한다. 원장님이 간혹 지출항목을 빼먹을 수 있는데 절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세무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된다. 원장님들 중에서는 경영에 대해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치과를 운영한 이들도 있다. 세무에 관심이 많은 원장님들도 세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셀프 세무신고를 하는 원장님은 있나요
-매출액이 5억원 이상 되면 세무사들 도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전 과정까지 원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론적으로 세무신고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신고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환자 진료에 더 신경쓰는 것이 큰 이익이다. 만약 굳이 하겠다면 셀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등을 이용해도 좋다. 무엇보다 세무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최근 들어 좀더 치과의 재무재표를 빠른시간안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꼼꼼한 원장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손쉽게 세무관리가 가능한 자동화 솔루션 ‘닥터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했던 세무 리스크를 일과 후 10분만 투자해도자동으로 실시간 치과 경영상태와 세무리스크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세법기준의 매출 자동집계기능과 세무신고 사전검증(모의 세무조사) 기능-세금신고 전 세법기준의 매출금액과 세무대리인의 신고금액을 비교함으로써 세무리스크(과다매출, 누락매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치재료, 기공료 등 주요한 경비 자동화 집계 기능-치재료, 기공료 등의 자동집계와 매출액 대비 비중관리기능은 사업장현황신고 시 활용도가 매우 높다.  
3) 소득세 시뮬레이션 기능-실시간으로 매출액과 경비가 자동집계되어 예상 소득세와 필요한 절세전략을 제공한다.
4) 정부지원금 조회 기능-실시간으로 정부지원금(일자리지원금 등) 신청/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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