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컨설팅] 2021년 개원대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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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컨설팅] 2021년 개원대출 변경사항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4.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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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포라인의 [개원 컨설팅] 코너는 치과를 새롭게 개원하고자 하는 개원 예정자를 위한 개원지침 코너입니다. 덴포라인은 코로나 시대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까지 혼돈 속의 개원 시장 현황을 살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개원 문화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취재 | 덴포라인 & BETTERTODAY 공동기획 denfoline@denfoline.co.kr

요즘 치과의사들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도 있는데 기보하고 신보는 둘 중 한 곳만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추가 대출을 신보나 기보 한군데에서 쓰면 다른 데서 지원을 안 하는 편이다.

실제로 대출 규모가 적은 경우 조금이라도 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신보이고, 그런 신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 DSR(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란?
(개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개인대출에 해당, 사업자대출 제외). 

- 연봉 8000만 이상 시 DSR 40% 이하 시 대출
- 연봉 8000만 미만 시 DSR 70% 이하 시 대출


DSR =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ex) 연봉 5,000만원 일때 신용대출 1억, 금리 3% 대출시
(원금 1,000만+이자 300만 ) / 5,000만 = DSR 26% < DSR 70%
연봉 10,000만원 일때 신용대출 2억, 금리 3% 대출시
(원금 2,000만+이자 600만 ) / 10,000만 = DSR 26% < DSR 40%


■ 연소득 확인기준
① 증빙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 인정소득 : 국민연금 납부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건강보험 160,000원 납부 시 → 연봉 5,000만원 인정 

③ 신고소득 : 체크,신용카드 사용
* 연 2,720만원 사용 시 → 연봉 5,000만원 인정


■ 개원 소요 자금 및 운영(여유) 자금 산정

사업자 담보 대출은 은행별로 정해져 있는 편이다. 
사업자를 오픈하려는 원장이 갖고 있는 개인재산을 담보로 빌리는 것을 사업자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담보로 잡아서 진행하는 대출이다. 사업자나 병원 사업자를 보고 거기에 맞게 운영 자금으로 나갈 수 있으며,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보통 개원 규모가 커지면 닥터론, 신보로도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치과뿐만 아니라 병원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닥터론과 신보를 합해도 20억도 안되기 때문에 집과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담보 대출. 즉 집이 10억이면 내가 거주하는 80% 8억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다. 
아니면 신보하고 사업자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봐서 좀 저렴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담보대출이나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대출상품 결정요건
금리, 한도, 사용 용도, 상환방식, 중도상환 해약금, 금리인하조건

개인대출 VS 사업자대출 

■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보증
주요내용
■ 기본 조건
- 국세, 지방세 최근 6개월 내에 체납 없어야 됨
- 최근 6개월 내에 연체 없어야 됨
- 병국 사업자 및 기타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
   (임대사업자 제외)

■ 보증비율 100%!, 저렴한 금리!, 낮은 보증료!

■ 대출한도 : 기본 1억 + @ = MAX 10억 (시설+운전)

■ 대출금리 : 일시 1.9% ~ 2.7%  /  마이너스 2.6% ~ 3.5%

■ 보증료 : 매년 0.3% : 만 39세 이하  &  보증신청금액 3억 이하
매년 최저 0.8%~ : 만 40세 이상  or 보증신청금액 3억 초과

■ 한도약정수수료(마이너스로 사용시) : 매년 0.2%~ 0.4%

■ 대출신청시기 및 유의사항(사업자 등록증 발급순서 및 시기)
개원자금을 마련할 때 대출 말고 부모님이 도와 주시는 경우, 가족이긴 하지만 빌린 다음에 이자를 어느정도 지급하는 걸로 하고 매달 지급을 하면 문제는 없다. 
다만 시중금리가 일부 상품은 2.3%라고 가정할 때 너무 낮게 1%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세법상으로 법정이자는 4.6%다. 그런데 이자로 인해 자신이 받은 이익 자체가 1년에 천만원 이상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초 지인한테 한 2억7천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4.6%하면 천만원 미만이 된다. 
2억7천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대출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이상 진행하다 무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 부분만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2억 7천까지 받고 무이자로 처리하면 법상으로는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여유 있는 원장들은 대출도 안받고 본인 직계 부모님한테 어느정도 받고 결혼하게 되면 처가나 그런 쪽에서 부부간의 증여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부부만 인정하면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 Q&A
만약 오픈하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7억 정도가 필요할 경우 닥터론으로 3억 받고,  2억 7천은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해서 융통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4억 3천 정도를 부모님한테 더 빌리고 싶고 가능할 경우 이자를 4.6%으로 드리면 되는지 너무 낮거나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4.6% 미만이 되기도 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1년간 천만원 이상의 수혜자가 이익을 얻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4.6%보다 낮아도 되지만 연간 이익이 천만원 미만이면 상관없다.


사업자와 개인으로 대출 받는 경우랑 만약에 병원이 망했다고 가정하면 차이가 있는지 추징당하는 것은 똑같지 않을지 예를 들어 병원 운영이 안돼 폐업하고 망할 경우에는 추심 같은게 들어오고 그 절차는 같지 않을지 궁금하다
같지는 않다. 일부 지방은행과 신보기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을 안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일부 은행 상품의 경우도 개인으로 받으면 은행 지점입장에서는 부실로 체크된다. 웬만하면 가계대출로 시간 여유를 준다거나 11월 달에 만기이지만 원래 상환을 중간에 폐업을 하면 통보가 되거나 전산에 뜬다.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개인은 그 부분을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다. 무조건 개인 대출을 상환시키지는 않는다. 왜냐면 지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 등이 깎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대출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고 신용 불량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상환을 할 수 없으니까 연체 이자가 올라가면서 독촉 등이 계속 들어오는지
거의 신용불량자처럼 된다. 상환을 못하면 거기서도 요즘에 중진공이나 지역보증재단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데 폐업하면 상환이 들어오니까 요즘에 중진공이나 지역보증재단에서도 폐업을 하더라도 바로 상환을 안하고 분납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일부 치과업체에서도 개원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개원의에게 대출상품과 묶어 자사 재료와 장비 등도 판매하는 것 같다. 금융권 대출 한도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업체들 쪽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마케팅이나 영업쪽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궁금한 부분은 개원 자금 마련 시 보통은 또 100% 본인 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투자금을 받는데 적절한 비율이 있는지 
예전에는 개인 대출을 받는 원장님들도 많았다. 하지만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개인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용담보대출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선후배들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라 이런 조언도 듣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이자 내면서까지 굳이 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많이 하셔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거나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코로나 때문에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는 편이다.


대출해서 개원하면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예상보다 나중에 많이 소요가는 비용은
예상비용의 경우 강남 지역 원장님의 경우 홍보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중간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금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예상보다 본인 매출이 안좋거나 하는 경우다. 
가령 여유자금 1억을 했던 개원의들은 2억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강남 같은 데도 홍보 마케팅이나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억을 했다면 5억을 한다던가 거기에 맞춰서 신보기금 등을 쓰려고 하는 편이다. 1,2년차 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이 좀 안나오는 경우다. 
금리만 체크하다 여유자금을 너무 작게 잡은 것이다. 낮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더 스트레스니까 금리냐 한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게 낫다. 기왕 대출할 경우 자금적인 여유를 넉넉히 가져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 


드물겠지만 개원의들 중에 사채 쓰시는 분도 있는지 
P2P대출이라고 있다. P2P 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대부업이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1?%라도 쓰는 경우가 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원장님들이 잘 모르거나 사업이 안 좋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나중에 신용등급이 많이 망가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병원을 하면서 사채까지 빌린다는 얘기는 드문 일이고 과거 원장님들이 사채 쓰다 병원을 팔고 잠적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다. 
병원 운영이 안 되면 접으면 그만인데 병원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주식, FX투자나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원랜드를 간다든지 주식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중국으로 몰래 가려다가 걸려 지방에 계신 원장님들도 있었다. 
또 주변 원장님한테 돈까지 빌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치과만 해서는 온전히 드문 경우이고 치과만 착실히 잘하면 밥벌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것에 손을 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치과만 열심히 하면 굳이 사채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업자 대출 받은 금액을 개원이 아닌 주택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작년 말 공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대출금액을 회수하는지 
담당자도 다 원장님들한테 사업자 대출이니까 사업용도로 쓰라고 하는데 본인 위주로 생각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일부 지방은행은 타이트한데 신보는 그렇지 않다. 은행들 담당자 입장에서도 실적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넘어가려는 측면도 있다. 


개인 자금을 쓸 경우 사업자 통장으로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
개인이나 사업자는 은행 계정의 문제이지 세무사님들도 있겠지만 홈택스에 사업자 개인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등재하면 사업자 통장으로 개인카드나 개인통장을 등재하면 경비처리 되듯 이 부분은 일부 은행에서 무조건 닥터론은 개인으로 나가야 하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경비처리는 다 된다. 
역으로 말하면 경비처리가 안 되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안되니까 원장님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다만 자산 대비 무조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50평짜리 치과에 어떤 원장님은 5억, 다른 원장님은 1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면 10억이 무조건 경비처리 되는게 아니라 이분이 자산, 보증금, 인테리어나 장비 등 5억 정도가 들면 5억 어치 내외다. 
대출액수는 무조건 다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대비 경비처리가 된다. 
부채비율과 자산 비율이 동일해야 자산 비율만큼 이자가 나가는 비율이 세법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산비율과 부채비율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요즘은 대출 시 신보를 잘 이용하는 것이 트렌드다. 물론 계획서도 잘 써야 하는데 작성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경우 전문가들이 있는 배러투데이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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