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치위협 18대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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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치위협 18대 집행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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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18대 집행부 회장단(임춘희 외 3인, 이하 채무자)에 대해 김윤정 외 4인(이하 채권자)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2021년 1월 13일 채권자 측에서 ‘2019.03.09.일 자 정기대의원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현 회장단(임춘희·박정란·박정이·안세연(보선))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채권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인용한다고 지난 4월 27일에 선고했다. 
향후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공식 직무대행자(회장)가 선임될 예정이며,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전까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고 이사진이 함께 회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치위협 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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