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컨설팅] 노무관리, 지원금 신청: 원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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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컨설팅] 노무관리, 지원금 신청: 원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 덴포라인, 배러투데이
  • 승인 2021.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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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컨설팅 2021 신규 개원 가이드

덴포라인의 [개원 컨설팅] 코너는 치과를 새롭게 개원하고자 하는 개원예정자를 위한 개원지침 코너입니다. 덴포라인은 코로나 시대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까지 혼돈 속의 개원 시장 현황을 살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개원 문화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치과원장은 단순히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의사임과 동시에 치과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진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자, 즉 CEO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치과는 원장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고 진료를 보조하는 위생사와 행정 담당 직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 노무관리가 필수이며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개선될 노무 및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담았다.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업종으로 추가적용됐다.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법으로 규정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최소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2022년 말까지 30인 미만 기업은 특별연장근로 협의제도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됐으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괄 적용돼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를 쓴 것으로 합의할 수 없다.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의료직군, 특히 치과나 한의원의 경우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는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해 2022년 말까지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올해 8월 4일부터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주휴수당은 기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했지만 변경된 내용으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일요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날 월요일에 퇴직하거나, 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날 화요일에 퇴직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연차휴가에서는 약칭 육아휴직 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은 연차계산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비례적 산정해 부여해야 한다.

한편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 올해대비 인상률은 5.1%로 결정됐으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며 월 1,914,440원, 주 52시간 기준으로는 월 2,630,850원으로 계산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7년 6,470원(7.3% 인상),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9% 인상), 2021년 8,720원(1.5% 인상)이며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나타났다. 


고용지원금, 4대보험 가입이 필수
고용지원금은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며 융자나 대출이 아니다. 고용지원금의 재원은 고용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나름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용지원금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목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자를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 사이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채용 시에는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약 96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과 관련해 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이상 기업 제한에서 자유로우며 채용 이후 고용보험 인원은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만 한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하며 최대 장려금은 약 2,7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2:8로 분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전체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다양한 지원금 꼼꼼히 살펴야
고용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해 내가 운영하는 치과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금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기간 임금의 66~90%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자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2020년 기준)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귀와 함께 기계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 근무시간을 줄인 기간에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도 근무시간 단축 1명, 대체근로자 1명일 경우 연간 약 1,248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 재택, 원격근무)를 도입해 활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장려금은 약 520만원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대체인력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게 된다.


■ Q&A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았는데 새로 신청하려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가.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같은 해라도 대상자가 바뀌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A~J 10명의 근로자가 있을 때 A~C의 3명이 먼저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A~C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3년전부터 청년일자리, 내일채용공제 등 다양한 노무지원 관련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가장 공신력이 높은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 수 있지만 워낙 다양하고 많은 자료가 있어 실제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외에도 고용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가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용지원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지원이 갑자기 중단된다든지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중단될 텐데 특별한 주의점이 있다면.
고용창출지원금의 금액이 크다 보니 기존 직원을 해고한다든지 권고사직을 통해 새로운 직원을 뽑은 다음 창출자금을 신청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1년 안에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를 고용해 창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사업체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든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나 관련 코드가 있다면 당사자를 채용하면서 받은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유튜브로 인한 수익 창출, 홈쇼핑 겸업 등 개인 사업체 유무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디지털일자리사업은 IT 관련 일자리 채용인데 병원 분야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수월하지는 않다. 디지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초기에는 신청 사업장이 많지 않아 일부 적용되기도 했지만 최근 벤처기업이나 AI 분야에서 지원금 신청이 늘어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졌다. 디지털일자리사업은 4차산업혁명 기술, AI, 인공지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

원장님과 퇴사와 관련 면담할 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병원에서도 노무 관련 계약서 등이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이익이 많다. 근로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직원의 퇴사 이후에도 3년간은 보관하는 것이 의무다. 요즘 연차수당과 관련해 퇴사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직서도 꼭 받아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도 안 내고 무단결근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장님들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부터 거의 출근을 안 했는데 나중에 민원 발생 이후 8월 말까지 성실히 다녔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출퇴근기록이 없으면 근로감독관 대부분은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의미 있는 행동이다.

사흘 이상 무단결근을 해 퇴사사유가 되는데 연락도 안될 때 저절로 퇴사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것이 내부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든지, 본인이 아프다든지 그로 인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무에 내용증명을 보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이 어려워 월급을 제대로 못 받다가 결국 일주일 안에 퇴사 요구를 받을 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며, 급여부분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밀리면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급여 지급이 지연돼도 사실상 문제는 없다. 치과의사분들도 유념할 것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쪽으로 돌리도록 대화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근태 등으로 인해 해당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해고수당은 물론 차후 근로감독관이 위로금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으로 직원과 원만하게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업급여 부정수령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최근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용지원금 재원이 실업급여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은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은 거의 상극이다. 실업급여 부정지급은 적발될 시 차후 해당 금액 환수 또는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로 실업급여가 꼭 지급돼야 할 상황이 아니면 많은 제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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