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컨설팅] 법률자문: 솔로몬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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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컨설팅] 법률자문: 솔로몬의 선택!!
  • 덴포라인, 배러투데이
  • 승인 2021.11.03 10: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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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컨설팅 2021 신규 개원 가이드

덴포라인의 [개원 컨설팅] 코너는 치과를 새롭게 개원하고자 하는 개원예정자를 위한 개원지침 코너입니다. 덴포라인은 코로나 시대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까지 혼돈 속의 개원 시장 현황을 살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개원 문화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이 최우선
1. 근로계약서 작성

최근 치과 내 근로기준법과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해고에 관한 이슈, 퇴직금 등이며, 그밖에도 연차, 휴가 등이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과 과태료는 명백히 다르다. 벌금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으며, 속칭 ‘빨간줄’이 그어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즉시 벌금형을 받지는 않지만 누적되면 충분한 기소요건이 된다.

사업장(치과) 내 근로자 임금대장이나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원 해고 시 사직서 받기, 해고예고 통지서 등 관계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요소는 취업장소, 종사업무,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과 휴일근무 등이 있다. 파견회사의 한 예로 취업장소는 분명히 서울인데 어느날 회사에서 경기도 OO로 출근하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징계에 가까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견근무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주 근무지는 서울이지만 사정상 지방 파견근무도 가능하다’ 혹은 ‘협의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재하면 된다.

종사업무는 채용하는 근로자의 직무를 기반으로 폭넓게 정하면 된다. 

임금 구성항목은 시간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이 있는데 근래에는 대부분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기록하면 된다.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은 관련 내용이 있다면 기록해두면 좋지만 기록하지 않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임금지급이나 계산방법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근로시간과 휴일근로의 두 가지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꼭 기록을 해둬야 한다. 이 항목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차후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서면근로계약서는 1인사업자 혹은 대표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최저임금준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의 종류 중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때 쌍방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준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다. 예외로 서면근로계약서나 퇴직금의 경우 경영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걸로 곧바로 종료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3.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의 큰 이슈는 주말근무와 초과근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계산의 문제다. 이때는 주말근무 1.5배에 초과근로 1.5배를 더 가산해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학적으로 산정하면 된다. 경영을 오래한 분들일수록, 또는 경기불황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주휴수당과 관련해 노동청에 고발 접수가 되면 노동청에서는 수학공식 계산하듯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급해야 한다.


4. 해고예고
채용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확하게는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며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두 번째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전 혹은 갱신된 이후의 해고, 세 번째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해고의 예외 등이 있다. 
 


하나의 사례로 서울 A병원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간호사를 입사 후 5개월만에 근무실적 저조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으며, 해당 근로자(간호사)는 사업주(원장)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법률에 따르면 예전에는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통지의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정식의 해고라는 절차 내에 포함된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 항목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지금은 딱 한 달만 일을 해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해고예고 통지 필요 없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본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는 다르다. 이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갱신 없이도 계속 계약갱신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도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통지나 혹은 계약서 갱신절차 또는 합의서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초의 계약에서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 해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할 때 대표자는 원내 실장, 간호사 등 누구라도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상황상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하다.


5. 퇴직급여보장법
치석제거 보험은 (가)와 (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의 경우는 치주치료가 동반되며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때 6개월을 초과하면 10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는 50% 청구가 가능하고, 3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면 치주치료후 처치간단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후속 질환 처치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가능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청구가 가능하다.
 


치주낭측정검사도 잊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규정상 치아당 mm 단위로 기록하면 되는데 보통 이것은 연 1회 검사도 괜찮으니 해주는 게 좋으며 환자에게도 치주낭측정검사를 통해 잇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설명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게 된다.


6. 동업계약
동업계약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지분구조다. 동업으로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 2명이 조합의 형태를 구성할 때 지분구조를 먼저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 및 세금 부분을 정리해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의 목적이 잘 관철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분구조를 생각할 때는 위의 4가지의 숫자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66.7%는 상법상 특별결의 관철요건에 해당되는 매직넘버, 보통결의 관철요건은 50.1%다. 특별결의 요건에서 66.7%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넘어야지만 정관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1%는 임원의 보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 이 숫자를 통과해야지만 선임 혹은 해임이 가능하다. 예·결산에 대한 회계 처분 시에도 50.1%를 넘어야 한다.

반대로 정관 변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3.4%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66.7% 특별결의 관철과 매칭되는 숫자다. 그리고 회계장부 열람이나 소수주주 핵심 권한행사 등은 3%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숫자들은 2인이상 사업체에서는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하다.
동업을 할 때 서로 투자하는 자금이 다를 경우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는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조금 덜 일해야 한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냈는데도 더 많이 일하는 것 같다’ 또는 ‘돈은 똑같이 냈는데 왠지 내 고객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 건 당연하다. 동업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6개를 냈는데, 상대방은 5개밖에 안 내서 조금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시점에 솔직히 고백하고 이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사례로 역할분담 문제가 있다. 바이오벤처기업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A가 기술지원과 연구개발, 투자하는 B가 경영과 투자유치 담당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회사를 설립했다. 지분구조는 A가 우위이기 때문에 50.1%를 갖고, B는 49.9%의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나중에 B가 자기 편의 임원과 이사를 앉히고 금융흐름을 관장하고, A는 세세한 내용은 몰랐다. 알고 보니 고졸 직원의 연봉은 1억원, B는 월봉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B는 A에게 동업계약 상 해지규정을 들며 해지를 제안했다. 임원보수는 반드시 주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다행히 이들은 동업계약서를 다시 작성, A가 기존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더해 경영을 추가로 맡고, B는 투자유치를 전담하며 투자유치 수익만 배당받는 걸로 정리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경업 및 겸업 금지, 어길 시 위약금, NDA(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M&A를 할 때 NDA를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경업이나 겸업 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이 많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할 때쯤이면 대부분의 기술과 노하우, 고객정보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거나 타 회사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계약서에 경업이나 겸업금지 조항을 넣는 것은 흔치 않다. 하지만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수익손실의 분배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방식, 현금지출 양식 등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에는 초반에 정리를 해서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익정산 또는 지출 방식, 과세부담 방식 등은 필수다. 보통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익배분 방식만 서로 몇 %로 나누는지 정해놓는 게 대다수다. 하지만 차후 지출이나 과세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사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황당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같은 선상에서 해산과 탈퇴의 방법도 정해야 한다. 결국 동업은 지분구조가 주식을 통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식양도제한을 통해 해산 및 탈퇴의 방법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신뢰관계 때문이다.

A와 B가 동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C, E, F, G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서로간 신뢰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도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초기 동업자인 A와 B는 서로간 합의를 통해 경영과 향후 사업확장을 이야기했는데,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새로 합류하는 지분권자들이 A와 B 사이의 묵시적인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채권계약의 일종이라서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나 지분권자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해산 및 탈퇴에 관해서도 주식양도가 불가능한 것처럼 B가 정산을 마치고 나간다고 할 때 우선매수권은 A한테 주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Q&A
대표원장과 페이닥터 간 불화로 페이닥터가 새로 개업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병원을 나가기 전 진료 시 환자를 유혹할 때 법적 조치 방법은.

동업 시 비밀유지 약정의 레벨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기록해놓아야 한다. 간단히 인터넷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회사 정보는 비밀로 취급받지 못한다. 하지만 영업을 통해 얻은 자료라면 비밀유지에 업체명 등 목록을 기록해야 한다. 그런 목록은 합의에 의한 비밀유지로 효력이 있다. 고객 명단도 리스트업을 해서 비밀이라고 확정을 받는다면 가능하다. 보통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가 정관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을 하려는 안건의 예시가 있다면.
대표적인 안건은 신사업진출이 있다. 정관에는 기재된 사업목적에 추가해 신사업에 진출할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사나 감사의 인원 수 변경, 사업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대량의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환되는 비율이 회사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정관기재가 필요하고 따라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동업계약시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항목은.
해산 또는 탈퇴 및 지분양도에 관한 항목이다. 동업계약서 대부분은 수익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분쟁은 해산 및 탈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산·탈퇴에 부수한 문제로는 경업과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수반돼야 한다. 


공동개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남아있는 워장과 떠나는 원장 간에 서로 감정적인 싸움이 커지는데 병원가치를 평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①투입 자본 및 노무에 대한 평가 ② 감가상각 ③회계연도 예상 과세 ④앞서 언급한 3가지에 따른 순자산 평가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소형병원은 충분히 현 시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매입이나 임대차계약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추상적이고 광범한 질문이라 간단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이슈는 대출규제에 따른 사업자 형태(건물 매입), 원상회복과 계약갱신 및 권리금(임대차계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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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2021-11-12 10:46:31
법률자문:솔로몬의 선택
5.퇴직급여보장법 의 내용이 책자에 치석제거등 관련없는 부분이라
온라인을 보려 했드니 책자와 동일합니다. 수정 보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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