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개원 스토리] (3) 계약 전 세무자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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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개원 스토리] (3) 계약 전 세무자문, 대출
  • 허원범 원장(더센트럴치과)
  • 승인 2022.03.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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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TODAY와 함께 하는 Real 개원 Story

 

이번 호에서는 개원에 대한 주제 중 세무와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개원 준비 중에 세무사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원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연관들이 약간씩 있다. 그에 따라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우선 필자가 진행했던 대략적인 순서를 나열해 보며 시작하려 한다.
 

세무사 선정과 대출신청의 시기

개원 프로시저 중에서 세무와 대출 관련된 스케줄 위주로 기록을 하였고 인테리어는 여러 기점이 되기에 추가로 넣어봤다. 물론, 이들 순서는 필자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도면, 대출, 사업자등록 서류 등에 필요하기에 ①임대차 계약은 최우선 되어야 할 단계이며,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는 일반 은행 개원대출 실행이 되지 않거나 액수가 줄어들 수 있음으로 ⑧은행 개원 대출 실행은 ⑫신용보증기금 대출실행 보다 빨라야 한다.

아직 개원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면 개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은행대출이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수 있다. 뒤쪽에서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다. 또한 참고로 신용보증기금 대출 진행은 필자가 사정상 시간이 많이 걸린 축이다. 훨씬 더 단축할 수는 있다. 그리고 ⑤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한 빠르게 해서 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비처리하는 편이 좋다. 그러나 통상 개원 3개월 전 내용을 인정해주기에 개원진료시작 3개월 전 정도 시점에 신청하는 편이 좋다.

필자는 개원 대출 신청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개원대출 심사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실제로는 ④은행 개원 대출 신청보다 ⑤사업자등록신청을 좀 더 빨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⑩세무사 결정이 좀 더 빨리 된다면 세무사 분에게 부탁하여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⑤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필자는 직접 해보겠다고 하였다가 세무서 직원과 소통 혼선으로 인해 면세/일반과세 관한 항목이 내 계획과 다르게 발급되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정정하는 사이에 절묘하게 은행개원대출이 실행되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원칙상으론 대출이 실행되고 사업자 번호가 바뀌면 수수료 등을 치르고 대출을 상환하였다가 다시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사업자등록증 신청과정은 무척 단순하며 면세/과세 선택여부만 조심하면 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한편, 은행, 인테리어 등 민간 기업이나 업체는 정해진 일정대로 비교적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보건소, 시청 등 국공립 기관들은 처리속도가 담당자에 따라 제법차이가 난다. 이때 필요하다면 전화로 압박을 주는 정도에 따라 훨씬 빠르게 일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은 꿀팁.
 

세무기장 선정
세무사 선정은 인테리어 선정과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다. 전문영역이기에 외주를 줘야 하는데 제법 비용이 들며, 나중에 바꾸기 어려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통상 담당자들을 여럿 만나 미팅을 해보고는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인테리어보다는 덜 까다롭게, 적당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맞겠으나 세무사님 여럿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세무적인 기본상식이나 중요한 팁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장을 맡길 세무사 미팅을 위해 우선 관련 세무법인에 초기연락을 해야 하는데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특히 치과 거래처가 여러 곳인 세무법인이 권장된다. 이유는 전문계열 업체가 치과 특성의 개원 및 운영 등 여러 프로시저 관리에 매끄러울 가능성이 높고, 세무적으로 번거로운 일을 줄이려면 결국 소득률(매출대비 순이익비율)이 중요한데 비슷한 규모 치과들의 소득률 데이터베이스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비율조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잘잘못을 떠나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처 역시 치과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법인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 경험으로는 이상하게도 인터넷 포털에서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또는 ‘치과 전문 세무법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결국 세무기장은 대부분 소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개원한 동기나 봉직의로 일했던 병원 원장님께 소개 받는 편을 택하게 된다. 필자는 그렇게 하여 4명의 치과전문 세무사님들을 만나 미팅을 했고 그 중 가장 설명을 잘 해주고 일처리나 추후 응대를 잘 해줄 것 같은 한 세무사님을 선택했다. 다음은 필자가 고민했던 치과관련 세무법인 몇 군데이다.
 

사실 세무기장 결정에서 세무법인도 중요하지만 그 법인에서 어떤 세무사인지도 중요할 수 있다. 필자가 중요시 했던 것은 담당 세무사님이 내 성향과 얼마나 맞으며 ‘이해를 잘 시켜주는지’, 또 해당 세무법인에서의 직책이나 일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 ‘추후에 바뀔 여지가 있는지’ 이었다.

근래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의 세무기장비(월납)의 경우 부가세 포함해 20만원 약간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의 세무법인도 있으나 그만큼 치과나 병의원전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기장비보다는 소득세 신고할 때 치르는 조정료와 성실신고 수수료가 크다. 연매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매출 10억 기준으로 보통 부가세 포함 두 가지 수수료를 합쳐 450~600정도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2021년말 기준)

 
개원 전 세무관련 상식
우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담당 세무사가 카드지출 조회가 수월하게 된다.

봉직의와 개원의의 세금계산에는 차이가 있다.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 항목들이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예를 들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영 30%, 전통시장 40%등) 공제를 위해서는 카드 최저사용금액이나 공제 최대치(예를 들어 연봉 7천이하 신용카드 공제 최대 700만원 등)가 있다. 

그러나 치과 개원 사업자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절세를 위한 큰 분류 자체는 좀 더 단순하다. 사업을 위해 소비한 모든 것들이 경비처리가 되어 매출금액에서 단순 공제되기 때문이다. (단,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되지 않는 개인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

하지만 ‘경비’로 사용되는 소비가 무척 다양하고 많기에 기억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개인소비지출과 경계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를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증빙할지가 관건이라 하겠으며 ‘경비’로 명확히 인정받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 절세의 성패가 갈린다.

그래서 지출 증빙을 잘 해야 하는데 지출 중에서 비용처리에 대해 유리한 우선순위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업체와 거래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시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 하지만 아직 개원전이라면 세금계산서가 뭔지, 카드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다. 당연하다. 필자도 그랬었다. 그래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한다.
 

소비의 행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카드결재와 현금결재다(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 있을 것이고 현금결재에는 실물 지폐나 동전을 직접 만나서 주는 것과 계좌이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카드결재 항목들은 국세청에 집계되며 간단히 내역들이 나열되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으니 특별히 무언가 제출을 해야 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에 대해 전자문서를 발행해 보다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기에 비용처리 집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또한 카드와 비슷하게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만 세금계산서에 비해 좀 더 간단한 내역이 남게 되며 간이계산서는 다소 비공식적인 기록이며 경조사비나 상품권 등의 구입은 공식적인 기록이 애매하기에 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일정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것.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더 깔끔하긴 하지만 우리가 카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간편함이고 둘째는 바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 규모가 큰 임플란트 회사 등은 카드 대금결재를 허용하며, 이런 경우 카드 무이자 할부를 끊게 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냉난방, 간판, 네트워크, 재료상 등의 중소규모의 업체는 대개 당장의 자금순환이 중요해서 그런지 보통 계약이 실행되거나 물건을 납품하는 즉시 현금을 받기 원하고 이것은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인 것.(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세무관련 하여 하나만 더 첨언. 혹시 연초 개원을 목표로 봉직의로 진료하고 있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은 되도록 그 해 말일 (12.31)까지 근무하고 그 해 연말정산을 그 병원에 부탁하는 편이 세무계산에 간편하다. 연초까지 일하게 되면 그 개원하는 연도의 약간 일한 것을 그 다음 해에 개원후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2.1.15일까지 근무하고 22.3.1일 개원하였다면 이듬해인 23년 5월에 22년의 봉직의 소득과 개원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봉직의 계약이 세전이었다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통상적인 세후계약이었다면 납부세금에 대해 전 근무병원 대표원장님과 안분 등이 필요할 수 있어 복잡해진다.
 

대출
개원을 위해서 은행대출은 필수다. 필자가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리 봉직의를 오래했어도 보통 개원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저축한 원장님은 보지를 못했고, 설령 원래부터 자금력이 있는 원장님들도 꼭 대출을 받아서 개원하더라.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적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 보는 느낌 때문으로 짐작된다.

개원 대출은 연도에 따라, 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기업은행이 대출한도와 이율이 괜찮은 축이어서 개원의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근래에는 나라의 다소 엄격한 대출규제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힘을 못 쓰는 편으로 보이고 경남은행이 대세로 여겨진다.

필자가 개원준비를 한 21년 말 기준 경남은행은 기존 신용대출 부채를 함께 셈하여 최대 5억까지가 가능한 개원대출 한도였다. 그리고 따로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가능한데 1억까지는 비교적 손쉽게 가능하고 자기 자본금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론상 10억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사실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은행에서 다른 것은 거의 보지 않고 금액을 대출해준다. 보증서가 있으니 은행은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우리는 기호에 맞게, 혹은 제시하는 금리를 따져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혹시, 글 초반에 언급한 “⑧은행 개원 대출 실행은 ⑫신용보증기금 대출실행 보다 빨라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는가. 일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생기면 일종의 ‘프리패스 은행 이용권’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먼저 받게 되면 은행은 대출 심사 때 해당 대출을 한도에 넣을 것이기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도이야기가 나왔으니 대출에 대한 기본개념을 짚고 가자. 뭐 필자도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고 한동안까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별도인지도 몰랐으니까. 다음은 대출의 종류이다.
 

즉,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원래 서로 별도이다. 따로 따로 한도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으니 통상 신용대출에 비해 이율이 낮고, 신용대출은 비교적 이율이 더 높다.

그러나 지금 문정부 말기는 관련해서 꽤 다르다.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대출 이율이 상당히 높아 고려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으로 묶고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단, 다행히 이 규제들은 주로 개인대출에 한해서다. 아직 사업자 대출은 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인다. 사업자 대출관련해서는 DTI, DSR등이 거의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원대출은 사업자대출이긴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참작하지는 않으니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

또한, 사실 현 문정부의 대출규제는 주택매수 방지를 위한 목적이 주가 된 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정권이 교체되고 주택공급이 다시 정상화되면 대출에 대한 분위기나 규제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개원하는 원장님들 대다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기본금액인 1억 보증서를 끊는 경우가 많다. 앞서 이론상 자기자금 증빙이 되면 10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높은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자금계획서를 잘 세워 보증기금부서에 납득시켜야하며, 그에 따라 원하는 액수만큼 보증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이율도 약간 더 높아지기도 한다.

필자 또한 더 높은 금액융통을 계획하면서 여러 번거로운 일을 겪고 마음도 졸이고 해야 하는 일이 제법 있었다. 물론 지역 담당자 특색도 있겠지만, 기관 특성상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니 미리 감안을 하는 편이 좋다. 반면,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 가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귀빈대접을 받고 일처리도 바로바로 해주니,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의 대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 다음 달 주제인 ‘인테리어’에서 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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