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일지] (3) 개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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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일지] (3) 개원의 형태
  • 강익제 원장(NY치과)
  • 승인 2022.03.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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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개원 교과서 강익제 원장의 병의원 개원일지

‘성공개원 교과서’ <병의원 개원일지>는 강익제 NY치과 원장의 경험을 엮어 만든 책이다. 개정판은 코로나로 인한 개원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세무와 노무관리법을 표와 자료를 통해 보기 쉽게 정리했으며, 다양한 상황별 환자 응대법 교육자료를 스태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수록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조금이나마 지침서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들어가며

개원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개원의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의 개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입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지가 모든 것을 커버할 만큼 월등한 곳이 아니라면 우선 개원의 형태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개원이라면 입지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공동개원을 할 것인지 단독개원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한 목표의식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개원의 근간이 되는 입지, 마케팅, 직원 선발, 시스템, 자금 등 많은 요소가 이 결정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동개원의 규모에 혹해서 아무런 원칙 없는 공동개원이나 혹은 무턱대고 “난 선배하고 친하니깐”, “적당히 양보하면 되겠지”, “남도 잘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어”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공동개원을 하는 것은 기름을 붓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공동개원은 업무가 절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는 2배로 줄고, 의무는 2배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세대 단독경영, 2세대 파트너쉽, 3세대 그룹, 4세대 네트워크(체인), 5세대 기업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단독개원, 공동개원, 네트워크형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공동개원은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한 장소에 개원하는 것을 일컬으나 미국의 경우 3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 기자재와 인력을 이용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공동개원의 유형과 원칙

1. 공동개원의 유형
1) 출자(지분) 방법
구성원이 모두 같은 금액을 출자할 수도 있으며 구성원에 따라 다른 금액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기존 치과에 참여하는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2) 수익 배분방식
공동 배분방식에서는 투자액, 진료일수, 진료실적(매출)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독립채산제에서는 공동의 비용(인건비, 임대료 등)을 함께 부담하고 진료에 따른 수익은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3) 조직구조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개설과정
공동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에 개원한 치과에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공동개원의 원칙
1) 동업자와 진료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모든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면과 사업적인 면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단기, 중기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매출, 수익, 병원 확장 등).
    예를 들어 돈이 목표인지, 발전 전망이 목표인지, 편함이 목표인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4) 개원 해산 사유와 이에 따른 해산절차, 약정의 중도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성공적인 공동개원을 위한 전제조건
① 성공개원을 위한 매뉴얼 및 공동개원에 대한 약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을 받습니다.
③ 모든 협의사항은 문서화시키고 상호 합의사항은 존중해야 합니다.
④ 출자와 이에 따른 수익분배 원칙에 모든 동업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⑤ 지분과 권리의 양도에 대한 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⑥ 수익에 대한 배분, 업무분담, 해산 시 자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문서화하고, 중간에 변경 내지 첨삭이 있으면 반드시 이 또한 동의하에 문서로 다시 남겨야 합니다.
 

3. 공동개원 파트너의 선정과 자격
1) 학연에 따른 선정 (대학 선후배, 의국 선후배)
2) 친인척 관계 (형제, 부자, 부부 등)
3) 공개 / 비공개 모집 (광고, 소개 등)
4) 동업자의 자질
① 성실과 신뢰성
② 비전 공유 가능
③ 최소 5년 이상 장기근속이 가능한가.
④ 배우자의 성격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사무장과의 공동개원은 대의명분상 진료와 경영을 분리한다고는 하나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법적인 공동개원 설립자는 될 수 없으며 엄연히 불법입니다.
 

Ⅲ. 공동개원의 장점

동업자 사이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개원 초기뿐 아니라 병원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지속되어야 그 장점이 유지됩니다.


1. 의사로서 전문성과 긍지
1) 전문 파트의 일에 신경을 쓰므로 상대적으로 병원에 대한 긍지가 높습니다.
2) 전문 지식의 공유로 결국 병·의원의 매출 증대와 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2. 마케팅 강화
1)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의료광고가 허용됐을 경우 소규모 병원보다 대처할 능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병원의 경우나 경비지출이 과도한 병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에서는 단독개원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3. 분점 개원 및 병원 확장이 용이
1) 의사의 수가 많아서 순회근무로 2호점 개점이 용이합니다.
2) 하지만 분점 근무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근 1인 1개소법 도입으로 현재는 불법적인 개원 형태입니다 (의사는 한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타 의료기관에 정기적 진료는 불법입니다.)

4. 진료에만 전념
1) 따로 경영실장, 상담실장 등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원장이 진료에만 힘쓸 수 있습니다.

5. 입지선정 시 유리
1) 잘 보이는 곳, 누가 봐도 좋은 자리는 비싸거나, 분양이거나, 평수가 큽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자본력이 많은 공동개원이 수월합니다.
3) 반면 인근에 또 다른 공동개원병원이 들어오면 소규모 병원보다 더 타격이 큽니다.

6. 직원 운용에 유리
1) 휴가가 자유롭고 동료가 많다는 점에서 직원 수가 많은 병원이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기더라도 인력 공백에 의한 문제가 적습니다.
3) 많은 직원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직원관리가 필요합니다.

7. 시간적 여유
1) 계획적인 스케줄 관리는 구성원의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자유로운 여가활용의 기회가 됩니다.
2) 개인적 삶의 여유는 물론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이 가능합니다.

8. 상호 의지 및 보완
1) 인적자원과 임상지식, 경영 노하우 등의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전문분야를 나누게 되고 어려운 일이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Ⅳ. 공동개원의 단점

개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원장 간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개원 자체의 문제인지 서로 간의 가치관 차이인지 잘 모르며 외부의 조언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원장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거나 매출이나 수익이 더 이상 늘지 않을 때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공동개원자 모두 신규 개원의일 때 공동개원이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수익 배분 및 상대적 업무 과다
1) 검진을 할 수 있는 과와 다른 과와의 연합적인 형태가 최근 많은 형태의 공동개원인데 검진과 진료의 문제로 수익 배분의 절대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의외로 치과의 경우 교정과 의사와 보철과 의사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교정치과의 경우 위생사에게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과들은 “난 맨날 고생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익 배분할 때도 왠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이런 이유로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4) 아름다운 이별을 만날 때부터 문서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계획 수립, 의사결정 및 실행의 비효율성
1) 공동원장이 많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나 의사결정이 복잡합니다.
2) 계획을 좀 더 분석적으로, 치밀하게 짤 수도 있습니다.
3) 아무래도 리더 해주는 대표원장이 있어야 업무 진척이 빨라집니다.
4)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원장 업무를 세분화하여 1~2년 단위로 순환하여 맡고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 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시간에 따른 불만 축적
1) 통상적으로 공동개원 3~4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축적되는 것은 물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원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각 원장의 추진 업무를 일지로 만들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후 모든 원장의 서명을 받는 등 문서화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3)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오해가 수익 배분 다음으로 불만이나 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4. 진료업무의 하향평준화 가능성
1) 각 과가 혼합돼 전문적인 진료를 도모해야 하는데 인적 규모의 증가와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인간적인 교류가 덜할 수 있습니다.
2) 직원들의 업무 분담이나 업무의 증가 시 너무 시스템에 의지하는 경향이나 규칙에만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조절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 즉 중간 조절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5. 경영악화
1) 투자자본이 높아서 만약에 경영이 악화될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금으로 개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모든 장비를 리스로만 구매했다면 상당한 금전 회전에 부담을 겪게 됩
니다.
2) 특히 초기 경영악화 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담감이 단독개원에 비해서 급등합니다.
3) 투자한 자본이 많아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돈으로 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러한 경영의 악화는 환자유인을 위한 불법 마케팅과 덤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일단 먹고사는 문제라 이해는 되지만 주변 동료 원장에게 폐를 끼치는 상황이 됩니다.
6)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도 개원 청산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7) 이처럼 상대적 리스크가 높아서 구성원 중 몇 명이 나갈 경우도 자산의 분배 문제 등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얼굴 찌푸리는 경우를 떠나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각 구성원의 재개원, 혹은 진출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주 조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경기변동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경기가 어렵거나 인근에 다른 대형 치과가 들어오는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신환 수나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에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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