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입 후 첫 시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2022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활동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증한다.
2021년도 평가·인증에는 총 53개 대상기관이 참여해 최종 27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2021년도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 중 유일한 치과병원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2014년 질병관리청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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