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비급여 소송단 “과태료 부과 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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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비급여 소송단 “과태료 부과 시 취소 소송 제기”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12.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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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통해 강경대응방침, 헌재에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11월 22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소송단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2021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민겸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단은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나, 정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걱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 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2차 연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또 다시 과태료 부과를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치과에서 자료 제출을 많이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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