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인 종신면허제도 폐지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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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인 종신면허제도 폐지론 대두
  • 승인 2005.12.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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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인 종신면허제도 폐지론 대두
종신 면허제도 폐지를 통해 경쟁력 강화론이 부각

현행 종신 면허 제도를 갱신제로 도입하고 종류를 다양화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미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갱신제도를 사용하여 의료 인력의 사후관리와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더욱이 올해 안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추진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의료 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에 입장에서는 보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의사의 겸직이 허용돼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하는 의사가 생겨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투자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 투자의 증대와 보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서비스 경쟁 증가로 인한 보건 의료비용 감소와 생산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공공성 부문 손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를 연구해 최소한의 충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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