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달라진 Ni-Ti 급여정책과 비급여수가 공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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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달라진 Ni-Ti 급여정책과 비급여수가 공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덴포라인
  • 승인 2010.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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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비하는 방법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온 치과의원은 작년 말부터 각종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발표되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제도의 변경과 비급여수가 공개라는 새로운 환경과 마주해야 한다. 덴포라인의 새해 기획특집은 2010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제도의 개편내용과 급여적용기준을 마경화 보험이사를 통해 들어본다.

아울러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아직 일선치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공개에 대한 눈치보기는 명약관화하나 조만간 치협이나 복지부등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협의, 개원가에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에게는 어느정도의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선에서 일정범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원가에서 준비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특별한 묘안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제공을 토대로 환자의 진료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수 있는 환자관리 및 경영관리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비급여수가 공개대비를 위한 치료동의율을 높이는 특강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김숙현 뉴욕모아치과 수석매니저로부터 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호랑이띠인 2010년 경인년 새해, 준비하는 자만이 현재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덴포라인 독자들 모두 승리호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통해 올 한해를 힘차게 준비하자. 


*주) 이번 호 기획기사가 넘쳐 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제품 자료는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올 새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몇 가지 달라진다.

1. 신 상대가치점수 도입비율 확대
 그 첫번째로 2010년에 적용되는 상대가치 고시점수 산출시 신상대가치 점수 도입비율이 확대된다.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20%만 조정반영(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의 40%에서 2010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 도입비율이 60%로 상향조정되었다. 


2010년 고시점수(행위) =
구상대가치점수 40% + 위험도를 제외한 신상대가치점수 60% +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100%
   주:1. 구 상대가치점수:2005년 상대가치점수
       2. 신 상대가치점수:2008년 신 상대가치점수

2. 치과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행위료 연계 조정
 치과 의료행위 수행에 필수적인 재료이나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들 행위료 연계 보상에 포함된 치료재료는 19개 품목군(197품목) 중 7품목군(54품목)을 선정하였다.(표 1참조)
 개원가에서는 치과별도보상 치료재료의 행위료 연계조정의 의미가 크다. 아울러 눈여겨 볼 주요사항이다. 즉, 신경치료중 꼭 사용되어야 하는 일부 중요재료들의 경우, 비록 소량이 사용되지만 필수재료로서 그 동안 별도로 보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치과의원에서는 실제 행정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 부분을 이번 고시로 행위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청구절차가 필요없게 되어 행정적인 간소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일반 개인치과의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학병원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총 141개행위중 소변검사 등 32개행위 상향조정하고 혈액검사 등 109개 행위 하향조정)과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및 정책적 조정항목으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342.96점에서 491.30점)의 조정항목변화가 있었다.
이번 고시로 개원가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보상청구해왔던 치료재료를  간소화할수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부터 새롭게 개선된 제도에 따른 치과의원의 변화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필수적인 재료이며 소량단위로 별도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를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하여 보상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

          - 건강보험 청구심사과정이 간소화
          - 필수재료 청구누락 방지
          - 진료기록부 작성 간소화
          -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서 제출 경감
          - 치료재료 사후관리 간소화
          - 현지조사시 불이익 경감
       


즉, 무엇보다도 그 동안 필수재료임에도 청구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개원가에서는 재료의 구입과 사용에 대해 일일이 차트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또한, 재료구입내역을 구비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처리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대가치연계 되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번에 상대가치 연계된 품목군은 주로 신경치료와 관련된 것들로 상세한 사항은 표1(품목군별 상대가치연계재료)와 표2(치료재료 행위연계 현황)를 참조한다. 표1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단의 상대가치 연계여부가 연계로 굵게 표시된 부분은 이번에 연계되어 별도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하단의 미연계로 표시된 품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별도보상청구를 해야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별표시가 된 치수복조재(대표품명:CAVITEC DYCAL등), 와동바니쉬(대표품명: COPALITE), 구강내창상보호재(대표품명:COEPAK)같은 품목들로 이들 품목들은 반드시 해당 행위에 대한 연계로 별도청구해야 한다.  즉, Cavitec, Dycal, Copalite등은 차-2 치수복조 청구시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시 반드시 별도청구해야 한다.

이번 달라진 제도에서 유의해야 할 건강보험 청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사항

  1)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의 모든 근관치료 행위의 묶음처방을 열어서 행위료에 연계된 재료를 삭제하여야 함.
 
  2) 차-2 치수복조 청구시 임시충전재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 치수복조제와 와동바니쉬 등의 치료재료는 사용시 별도 청구하여야 함.
 
  3) 보험청구 프로그램 치주수술 행위의 모든 묶음처방에서 구강내 창상보호재(Coe Pak)는 사용시에만 별도 보상되므로 일률적으로 묶음처방에 들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4)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중 근치재 품목군의 MD는 행위연계 되지 않음으로 사용시 반드시 별도 청구하여야 함.
    => 근치재 품목군은 NaOCl 재등재시 필요한 품목군임.



  이와 함께, 2010년도 새롭게 눈여겨 볼 건강보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 들중 Ni-Ti 급여화와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부분 및 노인틀니사업에 대한 부분은 [마경화 이사로부터 듣는다]편을 통해 이번 개정에 따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본다.

 

 

2010년 개정된 세부사항

 1.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차-39 U2390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305.58점(20,690원/2010년)
  주: 1. 재료대(전색제 비용 포함), 러버댐 장착료 및 재도포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 상명분류 기호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Other specified prophylactic measures)

  ○ 만5세 소아 급여 적용여부
    => 논의중에 있으나 재정상 많은 어려움 제기됨

  ○ 재도포시 진찰료 청구 여부
    => 진찰료는 별도청구 가능


 2.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 전환 및 임산부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중점 추진

 ○ 치료재료 급여전환
    - 2009년11월1일부터 전액본인부담(100대100)항목이었던 구강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Ni-Ti화일을 2010년1월1일부터 급여화(본인일부부담)로 전환

○ 근관확대용 Ni-Ti화일

코 드        N0061001
품 명        Ni-Ti화일
단 위        PACK
상한금액   12,000원
적용일자   2010-01-01

3.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안)
 ○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 ‘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시행 (2009년 6월 복지부 국회보고 보장성 계획안)
   ※ 적용대상 및 방법
         ’12년 75세이상(52만명), 본인부담률: 50%, 적용주기: 5년간 1회
 ○ 복지부에서 2010년 노인틀니 건보적용 연구자문단 운영예정
   - 치협, 복지부, 심평원, 공단, 학계 등으로 연구자문 구성운영
 
4.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안)
  ○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보험  적용 추진 
   ※ 예방목적 치석제거 :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00.7-’01.7까지 기준)


 


표1. 품목군별 상대가치연계 재료
표2. 치료재료 행위연계 현황
표3.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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