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가이드편-안보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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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편-안보현 세무사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0.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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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할 수 있는 절세법과 세무관리방안



- 이렇게 관리하면 세무조사 두렵지 않다!

치과 개원의들은 타 업종에 비해 대개 수입금액이 많은 편이고 평균적인 이익률 또한 높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고소득 전문직종 수입금액 양성화라는 타이틀로 치과 개원의들의 비노출수입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무정책의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법 개정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치과 개원의들의 수입금액 100% 노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사후 대처로 적절한 절세를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치과 개원의들이 불필요한 세무간섭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동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수익-비용에 관한 평균적인 비율로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분기별 결산을 통한 수입과 비용의 중간점검
치과 개원의들은 사업연도 중에 재무 상태나 이익 상황에 대하여 중간결산 등을 통하여 미리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과다한 수익계상이나 부족한 경비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을 하다 보면 세무회계상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이의 대처 방안도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올바른 수입금액의 계상
세무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정은 바로 진료수입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율분석과 진료항목별 수입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비보험수입과 보험수입 비율
비보험수입과 보험수입 비율을 국세청에서는 전국동업자 평균 8: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환자 수가 확보되지 않은 1~2년 차 원장들과 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치과 개원의들에게는 맞지 않은 수치이지만 5년 차 이상의 치과 개원의들은 세무 관리상 이 안의 범위에서 수입관리를 한기를 당부 드립니다.

② 신용카드수입과 현금수입 비율
현금 수입을 100% 신고하는 치과 개원의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의 치과 개원의들이 현금 수입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드수입 대비 현금수입 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수입과 현금수입(보험수입포함) 비율은 평균 67 대 33 정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세무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③ 보험 중복분 체크 후 수입 산정 시 반영
보험진료수입 수납액 중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을 체크하여 중복분을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수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세 신고 소득률
병의원 전문 세무를 접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소득률 부분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율 분석 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과 바로 직결되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 신고 소득률인 38.3%와 대비하여 개원 연차에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개별 안내사항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적절한 비율을 고려한 필요경비의 계상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서 각 경비 항목 간에도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하거나 치과재료나 인건비 혹은 기타비용 측면에서 한쪽으로 비용이 과다하다면 국세청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평균비율을 고려하여 세무신고를 한다면 국세청 전산 분석 시 세무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매출을 역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비인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 국세청 평균비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① 인건비 비율
인건비는 매출을 역산할 수 있는 중요한 필요경비 중의 하나로 4대 보험과 세금관계로 원장님들이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비용입니다.
총 진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8~20%가 적정하다고 분석합니다.
페이닥터를 고용하거나, 기공소를 치과 내에 두고 운영하는 경우는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세무관리 측면 상 동업자 평균 비율로 인건비를 관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② 임차료 비율
임차료는 물적 설비로서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중요한 경비입니다. 이는 초기 임대차 계약 시 결정되는 부분이라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치과 개원의들은 숨길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적정 임차료는 총 진료수입 대비 5~7% 사이가 적정하다고 분석합니다.

③ 기공료 비율
기공료는 치과재료 매입액 중 비보험 수입을 역산하는 중요한 경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치과 개원의들은 기공료를 매달 결제를 해주시지만 세무 관리 측면 상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공료 신고비율은 비보험수입의 10% 이내가 적정하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④ 골드비율
골드비율은 총 진료수입 중 비보험수입의 7% 이내가 적정하다고 분석합니다.
골드 역시 수입을 역산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진료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과도하지만 않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⑤ 기타재료 및 임플란트재료 비율
총진료수입에서 적정 치과재료비율은 12~14%인데 이 중에서 골드비율이 차감된 비율로 분석한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매입과 재고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세무조사 시 임플란트 장부와 임플란트 픽스처의 개수 파악 등과 세무신고 상의 차이를 소명 요청하며, 정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금을 추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치과 개원의들을 분석하는 전산비율 중 중요한 비율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세무조사를 입회하면서 느끼는 점은 국세청 전산분석 시스템이 점점 더 과학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치과 개원의들의 수입을 잡고자 한다면 직접적, 간접적인 방법인 모든 수단을 취하여 적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치과 개원의들은 수입금액 양성화의 대세는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수입을 감추는 것보다는 사전에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절세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개원의들이 현명한 자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치과 개원의들은 자신의 병원 세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병의원 전문 세무사에게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료에도 바쁜 치과 개원의들이 이런 것 까지 신경 써야 하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로컬수준의 치과에서는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치과 개원의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세금의 예측, 가능한 대응방법의 선택, 선택한 대응방법의 실행에 모두 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병원운영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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