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플란트 1년 내 2번 탈락 시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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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임플란트 1년 내 2번 탈락 시 전액 환급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2.0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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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12월 28일 시행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다시 무료로 시술하고 1년 내 2번 이상 보철물 및 나사가 탈락하면 병원 측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 또한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지난 10월 6일 발표한 행정예고에서는 시술 후 1년 내 3번 이상 보철물 및 나사가 탈락하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으나 최종 안은 2번으로 강화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담당자가 밝혔다.

그러나 치협이 임프란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임프란트 수술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더불어 임프란트는 제조물이 아닌 의료행위인데도 환불 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치과분야에서 임프란트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2, 제3의 치과행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대해 치협 등 치과계 단체들은 행정예고가 나온 뒤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프란트 시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임프란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치협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기준은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고,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 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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