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안 통과, 온전한 결실 아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8일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위생사 업무로 명료화하고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을 신설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치위생사는 법적 기반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 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치위생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업무 현실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들의 업무를 재평가해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치위생사의 업무 확대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며 “업무 확대가 아니라 치과에서 다빈도 수행 업무 중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어느 누구의 영역을 쟁취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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