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틀니보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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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틀니보험 시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2.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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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강 복지 향상에 치과계 노력 기울일 때

완전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는 틀니보험 시대가 열렸다. 7월의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당분간 치과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틀니 보험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치과업계와 개원가는 틀니 수요의 증가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특별한 프로모션이나 변화된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는 등 틀니보험 제도의 첫 시작이라는 당국의 대대적인 홍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대체로 잠잠한 편이다. 이는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라는 조건이 수요의 기대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됐다는 점, 임플란트 등의 보철 치료가 틀니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 등 현행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치과계에 주는 장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1일 첫 걸음마를 뗀 틀니보험이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의 고령인구 표심 잡기의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 구강 보건의 질 향상과 구강 복지를 실현하고 치과 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자극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치과계 전반의 목소리이다.

틀니보험 시행! 그 행보에 이목 집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1호(2012년 6월 25일)로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본격적인 틀니보험 시대가 펼쳐지게됐다. 과연 틀니보험이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미진한 틀니 장착률을 올릴수 있을지 기대되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C치과 모 원장은“완전 틀니 환자는 적다”면서“전시행정 차원에서 마치 틀니만 하면 모두 보험 처리될 것 처럼 홍보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며그와 유사한 사례로 스케일링보험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전반적인 틀니보험 시대를 여는 단계적 과정에서의 첫 번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취지를 정확히 홍보하고 제도의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일회성 전시행정이라는 시각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틀니 재료와 진료에 대한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적극 대처해 관리·감독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틀니 제작 기공료 행위점수 분리고시를 주장하는 치기공사의 주장에 대해 보험급여과 관계자는“아직 특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은 없다”며“틀니 보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된만큼 치과계 전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틀니 시장 키울 촉진제, 첫술에 배 부를까?
오랜 시간 치과계를 덮고 있는 불황을 뚫고 틀니 보험이 치과계에 따사로운 햇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사실 틀니보험 이야기가 나온 연초부터 치과 업계는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듯7월을 기다려왔다.
경기 불황에 임플란트 열풍도 가라앉은 시점에서 어찌됐던 틀니 보험은 치과업계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틀니보험이 시행된 후에는 틀니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치과시장의 전체에 활기를 줄 것으로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각 속에 과연 그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관망론도 치과 업계에팽배하고 있다.
신덴탈 신봉희 대표는“복지부 고시 내용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일단 이번 틀니 보험으로 치과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대표는“부분틀니의 경우는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완전 틀니 시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이번 틀니 보험 시행으로 치과 치료는 보험이 안되고 고가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치과계로서는긍정적인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오스코 이영민 대표는“틀니 시장이 커질 것이나 급격한 성장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틀니보험 시행을 맞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자신있다”며“특별한 마케팅 변화는 없지만 꾸준한 영업과 광고를 해나갈 전략”이라고 밝혔다.
천안 아산 수치과 이해두 원장은“레진상 완전 틀니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고객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 그 만큼 고객의 불만 사항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그러나 이번 완전 틀니의 보험급여화로 인해 내원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틀니 수요 역시 갑자기 증가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이번 틀니 보험 시행이 깊은 불황에 빠진 개원가에 희망이 되어주는 신호탄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원가, 까다로운 틀니 고객의 요구 파악해야
치협 정책연구소에서는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대상 연령, 급여범위, 재제작 적용 주기, 향후 관리비용 등에 관해 폭 넓은 보장이 이루어지지않고,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의 우려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사용자들의 틀니 치료에 대한 생각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한 인식과 틀니 사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고객의 요구에 대처함으로써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따른 시장변화와 고객 요구에 발 빠르게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급여를 직접 수혜하게 될 노인들의 틀니 보험급여화에 관한 인식과 틀니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서이번 조사 결과는 의미가 있다. 개원가에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앞두고 틀니 대상 고객이 얼마나 틀니보험 급여화 제도를 알고 있으며 틀니 사용 실태는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노인의 틀니 보험 급여화에 관한 인식과 틀니 사용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1.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62% 알고 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해 10명 중 6명의 노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나이’64.4%,‘ 환자부담률’47.1%,‘ 전체 틀니만허용’34.4%,‘ 정해진기간안에서의보험적용’24.4%,‘ 사후관리비용비포함’25.3%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2. 보장 확대 원해
현재까지 결정된 보험급여화 항목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하는 항목은 부분틀니까지 보장 확대가 27.3%로 가장 높았다.

3. 보험 적용 나이 70세가 적당
보험적용 나이는 70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65세였다.

4. 틀니 교체주기
적절한 틀니의 교체주기는 ‘주기를 정하지 않고 교체가필요할때바꾼다’가33.1%로가장높았고,‘ 5년에 한번(25.5%)’‘, 10년에한번(17.3%)’순이었다.

5. 45.7%가 현재 틀니 사용
707명의 노인 중 현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45.7%였고,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과에서 틀니 제작을 권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3%였으며, 비싼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중 1명으로나타났다.
구강을 상악, 하악으로 나누어 현재 사용 중인 틀니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상악 62%, 하악 54%가 부분틀니 사용자였고, 전체틀니는 상악 29%, 하악 17%였다.

틀니를 처음 사용한 나이는 평균 66세로 60대 중반부터 틀니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 만들 때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이들 중 틀니를 1회 이상 다시 만든 노인이 50%에 달했으며, 이전 틀니 사용기간은 평균 7년으로 본인의 예상보다 짧게 사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금속, 부분틀니 보험 안돼~
각종 매체를 통해 틀니 보험 실시가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업계와 개원가, 일반 국민들 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틀니 재료가 레진이라는 점이다. 여기서‘레진’이라는 표현은 틀니 제작에 금속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라는뜻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금속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금속 가격을 제외하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레진이 노인에게 가장 알맞은 재료라고 판단했기에 금속이 포함된 완전틀니를 하게 되어 보험에서 제외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틀니가 완전 틀니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가 먼저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아라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며 부분틀니는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위 두 가지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개원가나 업계, 혹은 환자가 낭패를 보는 일은 줄어들것”이라고 밝혔다.

혼란 없앨 기준 마련 시급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개최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에서 치과계의 당면과제인 틀니보험에 대한 논의가 치과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 됐다. 특히 Flexible 틀니에 대한 이야기는 논쟁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치과업체 관계자는“틀니 보험에 대한 당국의 정확한 설명과 교육이 부족하다”며“일부 업체가 마치 Flexible 틀니도 보험이 되는 것처럼 병원과 기공소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로 인한 시장의 혼탁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또는 치협 보험위원회에서 적극 나서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하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에 시행되는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과 다중중합레진에 한하며 부분 틀니의 경우는 제외하고있다.
이에 대해 A업체 모 이사는“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에 한정된 재료로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하지만 고시된 내용과 관련된 방식의 재료가 반드시 좋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Flexible 틀니라고 해서 다 보험급여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열중합형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B업체 모 과장은“Flexible 틀니도 풀 덴쳐로 만들 수 있고 열중합형으로 식약청 허가까지 받는다”며“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유희대 국장은“보철학회와 같은 전문 학회 혹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의 자문과 Flexible 틀니가 완전 틀니로써의 최종적인 틀니가 가지는 효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현재로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고 기준도 마련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국장은“Flexible 틀니의 경우처럼 첫 시행되는 틀니 보험인 만큼 애매모호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틀니보험을 계획하면서 특정 상품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보장 기준을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틀니 보험의 취지를 설명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과 다중중합레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분 틀니는 이번에 시행된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틀니로 분위기 전환, 복지 향상에도 일조
틀니보험이 치과계의 호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과 업계는 틀니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들 역시 틀니와 관련된 소비와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원가에서는 노인 전문 치과와 같은 차별화를 시도해 볼만도 하다.
침체된 치과계에 틀니보험이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신중한 견해도 나오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정권 막바지다. 대통령 또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과 제도는 늘 갈팡질팡이다”며“정부의 노인 틀니 보험 지원의 비율 등과 같은 예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틀니보험 실시에 따른 예산 집행과 재정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국민건강보단공단 관계자는“넓은 개념의 사회보장으로써 국민이 낸 건강 보험료를 비롯한 공단이 가진 재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자세한 사항은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라는입장을 내놓았다.
틀니보험과 관련된 홍보에 당국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틀니보험과 관련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병원에 비치할안내문도 배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 관계자는 틀니 보험급여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잘 모른다”는 식의 답변을 먼저 꺼내곤 했다. 이에 보험 청구를 놓고 당분간 혼돈이 예상 된다. 개원가도 보다 관심을 보이고 치과 업계도 다가오는 틀니보험 시대를 맞아 철저하게 준비해 틀니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해서 국민 구강 보건 복지 향상에 일조해야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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