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 의원 방송광고 내년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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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의원 방송광고 내년 전면허용
  • 승인 2006.0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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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의원 방송광고 내년 전면허용
갈수록 대형화되는 치과 무한경쟁시대 돌입

수술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내년부터 병·의원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한달에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되며 의료광고 범위에서도 수술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추가돼 사실상 병, 의원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 의원의 개설이나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에 위와 같은 내용을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광고 횟수제한 폐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도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광고를 통해 첨단의료기와, 특수한 수술방식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그 경쟁은 전면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서 국내의료시장이 무한경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특히 갈수록 대형화되는 치과병·의원에서도 벌써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유명 치과병원 네트워크의 관계자는 “3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이번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의료광고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의료 광고 전면 허용에 앞서 불법허위광고를 막기 위한 윤리지침 제정 등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입법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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