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험 급여 ‘부분틀니’, ‘치석제거’ 핵심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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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험 급여 ‘부분틀니’, ‘치석제거’ 핵심 짚다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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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가칭)대한치과건강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지난 4월 20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5층 서병인홀에서 201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시행 예정인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 관련해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한 유익한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문을 연 김지환 연세치대 보철과 교수는 ‘부분틀니의 중요성과 건강보험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지환 교수는 “부분틀니급여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치과 보철치료 특성상 보험화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모든 형태의 부분틀니를 포함하는 형태를 도입하는 것보다 구강저작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남억 강화치과의원장은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 치석제거만으로는 부족하다’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성인 치주관리 △치아부착물의 일련의 진행과정 관련 획득 피막, 치태, 치석의 개요 및 특성 △치과의원에서 시행중인 1~6차 계속구강건강관리법 등을 알려줬다. 조남억 원장은 “중요한 일은 10번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한 것과 같다”며 “치면 biofilm 제거 교육과 훈련 반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의원은 ‘의료이용자들이 원하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치료의 급여화 방향’을 주제로 △질병 부담 및 보장성 수준 △정부의 치과 급여화 정책방향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본 치과 급여화 방안 등을 전달했다. 김준현 정책의원은 “치석제거 급여는 ‘예방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면세균막관리 교육과 같은 예방조치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급여범위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특성상 치아 상태를 감안한다면 지대치 보철은 부분틀니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연 후에는 좌장 김진범 부산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와 세 명의 연자를 중심으로 열띤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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