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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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2배 급증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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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고소득자, 지역보험료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연예인 ○○○씨는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로 월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인의 회사 근로자(직장 월보수 90만원)로 신고해 월 2만7040원(2011. 6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소급 부과 받았다.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를 확인한 결과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 원과 59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 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하여 허위 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 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등이다.

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 보유자의 직장 허위 취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허위 취득자에 대하여는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7월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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