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등록비 등 공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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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등록비 등 공제 혜택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3.07.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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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영균·이하 턱관절협회)가 6월 28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 6년간이다.

김영균 회장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승인 된 것은 메디칼 관련 단체를 포함해도 소수”라며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특별연수회 등 모든 학술행사 등록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턱관절협회측은 “개인의 종교단체 공제액보다 협회 공제액이 훨씬 많고 법인사업자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간다”며 “따라서 학술대회 등록자 및 부스참가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가 늘어나 턱관절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가는 턱관절 협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록 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스참가업체 또한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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