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명윤리 걱정 끝 연구에만 전념"
상태바
[뉴스] "생명윤리 걱정 끝 연구에만 전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11.06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상호 협약 체결

 

류인철(왼쪽 세번째), 김영재 병원장(네번째)이 협약을 맺은 후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류인철(왼쪽 세번째), 김영재 병원장(네번째)이 협약을 맺은 후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원장 류인철)과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영재)은 10월 31일 치의학 연구의 역량과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생명윤리법에 의거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 아니라 신약과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해 과학성과 연구윤리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독립적 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피험자보호센터를 신설해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폭넓은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센터 내에 Help Desk를 설치해 연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에서 △위탁기관인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의 연구자들은 수탁기관인 서울대치과병원 IRB를 통해 의뢰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을 심의 받도록 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연구절차 및 진행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러 분야의 폭넓은 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적 연구 및 조사 연구와 인체유래물·의무기록·방사선영상을 이용하는 연구 등에 대해서도 작은 규모의 기관이 IRB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보다 양질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서울대치과병원과의 상호 협약을 통해 연구 윤리성을 검토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류인철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 치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며 윤리적 임상연구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의 IRB에 대한 전반적 사항은 홈페이지 www.cdri-snudh.org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인간 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의무적으로 설치·등록해야 하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규모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은 다른 기관의 IRB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