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철수 대표, 전문의 제도 개선 촉구
상태바
[이슈] 김철수 대표, 전문의 제도 개선 촉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4.02.0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부, 선합의 후추진 원칙 무시했다” 비판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사진 가운데)가 현 집행부가 선합의 후추진 원칙을 무시했다며, 전문의 제도 관련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가 최근 치협의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2월 4일 강남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치과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치과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주된 내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치과 전문의의 치과의원급 전문 과목 표방이 가능해지고 진료 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협회 집행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집행부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대표
 김철수 대표

김 대표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키면서 동네 치과의원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악화 일로에 있는 대다수 치과 개원의 진료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이 개정안은 치과계를 대형치과와 동네치과로 이분화시켜 자본의 논리가 작동되는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3년 1월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문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동안 특위는 6차례 회의를 통해 3가지 개선안을 내놓고 협회 대의원 총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협회장 선거와 대의원 총회를 불과 몇 개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현 집행부는 치과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선합의 후추진 원칙을 무시한 집행부를 전 치과인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임기 만료를 몇 개월 앞둔 현 집행부는 철저한 논의와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개원가에 한 치의 피해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첫째 국회와 정부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둘째 치협 집행부는 작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표출된 회원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셋째 치과계 모든 회원들은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이언주 의원 법안의 추진을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국회, 정부,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과미래정책포럼은 2월 17일 4차 정책 콘서트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