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치과계 오아시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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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치과계 오아시스’ 기대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4.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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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빠진 국내 치과계 새로운 성장동력 될지 주목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됐다.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는 스웨덴을 제외하곤 한국이 2번째로 실시하는 국가다.
그만큼 임플란트 급여화는 국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임플란트 급여화가 중요한 이유는 경영환경이 척박한 국내 치과계 현실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화 시행으로 인해 국내 치과계 및 관련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의 급여 및 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 이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화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령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 덜어줄 것으로 예상
이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최대 64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되어,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이며,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2014.7월 시행)】
◇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평생 2개
◇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향후 치과계 성장동력 될 것으로 기대
이번 임플란트 급여화 실시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향후 치과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이 많은 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는 질높은 복지 및 의료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로 급여화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2016년 후반에는 65세까지 임플란트 급여화가 적용된다.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한국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노인분들의 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치과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임플란트 급여화 실시가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부분틀니, 2013년 전체틀니 및 스케일링 보험 등이 실시된 데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임플란트에 대해 급여화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입업체 참여놓고 입장 차이
하지만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수입업체들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급여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수입업체는 본사에 제품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임플란트 급여화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수입업체도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대리점이면 가격을 낮추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 대리점 방식으로 영업하다 3년 전 지사를 통하는 영업방식으로 바꿨다. 따라서 타 수입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조율이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본사에서도 중국 못지 않게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급여화를 놓고 신중한 검토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급여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크라운)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크라운): PFM(porcelain fused metal), 골드(gold), PFG(porcelain fused gold), 지르코니아(zirconia), 메탈(metal) 등

 

고정체 및 지대주 분류방식
고정체 표면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임플란트 표면처리란 고정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처리를 가하여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고 접촉면적을 넓혀 뼈와의 골유착 능력을 향상시켜 골융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노인에 큰 도움 안될 것이라는 의견도
한편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기준이 평생 2개인데 75세 이상 된 노인의 치아상태를 감안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치아가 2개뿐이냐는 것이다. 나이 많은 노인의 경우 저작 기능을 회복하려면 2개가 아닌 4~5개의 임플란트를 해야하는데 2개를 보험 적용받고 나머지 3개를 정상임플란트 가격 120만원으로 계산하며 5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게 된다.
빠진 치아를 수년동안 그대로 둔 노인들은 치조골이 거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골 이식없이는 임플란트가 어려운데 골이식 비용이 비보험이라 30~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개당 60만원이면 2개에 12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소득이 없거나 폐지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120만원은 큰 돈에 해당한다”며 “물론 치아가 연세에 비해 비교적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노인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모든 노인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부에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에 첫 발을 띈 것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임플란트 시장은 치과의사의 과다 배출로 치과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비가 하락했으며 임플란트관련 재료비(픽스쳐 포함)가 떨어졌다”며 “소규모 임플란트 회사(영업력, 자본등이 부족한) 혹은 고품질의 수입 임플란트를 수입하던 수입상의 어려움으로 수입 임플란트 시장의 급격한 위축되고 다양한 품질의 임플란트를 치과의사가 사용하기 어려워져 다양성과 혁신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선두기업 외의 회사들에서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시장 임플란트 픽스쳐가격 하락으로 제품의 적정가격을 유지 못하고 저가 임플란트를 파는 회사들은 수익성의 지속적 하락으로 탈 국내시장을 꾀해야 할 정도이며, 당연히 선제적인 품질과 성능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혁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상위 5개 업체 참여
이번에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등 상위 5개 업체가 참여했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했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최대 64만원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임플란트 급여화 실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호성 세신유나이티드 본부장은 “임플란트 엔진이 주요 품목인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임플란트 시장의 경우 성장기가 끝나 성숙기인 만큼 대폭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치과나 사무장 치과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대규모 치과의 경우 매출 향상이 이뤄지겠지만 일반 동네 치과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업체측에서 역시 파이가 별로 커지진 않은 채 일부 시장을 결국 나눠먹는 상황이기에 수익에 당장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업체간 순위 판도 경쟁도 예상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임플란트 업체간 순위 판도 경쟁도 예상된다. 물론 점유율이 큰 업체와 낮은 업체간 순위 변동이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업체라면 급여화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본부장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임플란트 급여화 시장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순위 변동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사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업체의 브랜드와 서비스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되면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수요 증가 및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업체 관계자는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향후 수요가 몇 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험환자 비율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화에 참여한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국산 브랜드 인지도도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이 달라진 편이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제품 전망에 “임플란트 제품은 물론이고 멤브레인이나 골이식 재료와 영상장비, 엔진 등의 수요가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고사양 고기능 제품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전성 관련 더욱 신중한 주의 필요
한편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되면 관련 제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성과 관련 더욱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급여화로 수량이 중가하면 시술 횟수도 많아지고, 관련 부작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각 회사마다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수많은 마케팅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기본이라고 말 할 수 없다”라며 “단지 식약청 허가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에 따른 결과가 안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된 우수한 품질을 언제 어느 시기에 생산하더라도 100% 동일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리 능력이 바로 제조의 기본이다. 그 다음이 사용자 편리성이라고 생각한다. 판매 가격 문제는 기타 사항일 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즉 급여화 실시에 따른 경제성과 시장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안전성 문제에 치과업계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Interview

각 치과 보험 청구 신중하게 해야

 

박경희 보험 이사,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왼쪽부터)
박경희 보험 이사,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6월 30일 마경화 보험 담당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실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에 대해 설명하며 “2014년 7월 1일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과거에 구입한 제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치과에서 청구할 때도 정부에서 가격의 경우 상한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에서 차액을 남겨 부당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마 부회장은 “협회에서는 각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조심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마 부회장은 “특히 보건당국에서 1년간 모니터링하면서 부당청구 등에 대해 체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치과에서도 청구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급여화 실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인 만큼 각 치과에서도 환자에게 취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친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 수요로 이어지도록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도 필요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되면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업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환자들이 늘어나면 수익이 일정부분 늘어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치과원장은 “물론 급여화 실시로 인해 환자가 당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해 경영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오직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플란트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종합진료하면 그밖에 치아의 다른 문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급여화에 참여한 외산 제품은 국산과 같은 조건으로 환자의 선택을 받게 된다”며 “치과병의원에서도 보험 환자와 수가 흥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급 제품을 자신있게 설명하여 시술까지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과도한 홍보마케팅보다는 정밀 기술개발과 안전성 검증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치과원장은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부터 적용가능하므로 2014, 2015년까진 치과계에 별 파급력을 갖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연령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또한 환자부담금이 50%(약 60만원 수준)정도로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환자가 혜택으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 치과에서는 비급여 임플란트도 최저 60-70만원에 시술해주고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임플란트에 별 매력을 못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에서 환자 부담금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연령도 60세 이상 정도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는 보험임플란트가 적용이 안되는데 그 조건도 없애야 실질적인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특히 완전무치악 환자의 경우 하악에서 약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덴쳐를 하면 덴쳐가 편해지기 때문에 완전무치악 환자에게도 보험 적용을 반드시 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서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지만 치과계에서 좀더 큰 효과를 피부로 느끼려면 시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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