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산협 ‘KIDEX 2014’ 킨텍스서 연다
상태바
[이슈] 치산협 ‘KIDEX 2014’ 킨텍스서 연다
  • 하정곤 기자
  • 승인 2014.07.25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S에서 KIDEX로 변경, SIDEX “수용 불가” 밝혀

 

                           김한술 회장

사단법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는 KIDEX(Korea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2014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에 있는 KINTEX 제2전시장 9홀에서 열린다.
조직위측은 “KIDEX 2014는 치과의료인과 제조 및 유통사 모두가 만족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치과업계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한술 회장은 “작년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로 있었지만 금년에는 잘 분석하여 발전된 KIDEX 2014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산협은 작년에 사용하던 KDS에서 올해는 KIDEX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계우 조직위원장은 “KIDEX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며 “KIDEX브랜드는 2002년 치산협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바 있으며, 다만 관리상 착오로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으며 수십년을 바라보고 외국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전시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시업체 및 고객이 대우받는 전시회가 되도록 할 것이고 전시업체에는 간단한 식사와 무료주차권을 지급하고 축제 및 교류의 장을 만들 것”이며 “평일 전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전시회 컨셉은 7가지로 흥미롭고 다양하고 공평한 전시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태창 이사는 “쇼가 아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전시회가 될 것이며 외국 고객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전시의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KIDEX 2014의 목표는 부스의 경우 450부스이며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의료인의 참가자수 목표는 1만 명으로 혁신적이고 참신한 행사 기획을 통해 최소화하고 방문자수 증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계우 조직위원장

하지만 명칭 변경에 대해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강현구)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SIDEX 조직위원회는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KDS의 명칭을 ‘(가칭)KIDEX’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는 조사결과 지난 2002년 당시 ‘KIDEX’ 상표 출원인은 ㈜한국이엔엑스로 밝혀졌으며, 지난 2004년 2월 16일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등록포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치산협 측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명칭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치산협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본 협회 기자재전시회 KDS를 KIDEX로 명칭을 변경,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KIDEX 명칭 등록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출원하여 사용이 불가함으로 기존 KDS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명기돼 있다.
SIDEX 강현구 조직위원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사명칭 사용을 방지하고자, SIDEX와 유사한 영문 이니셜 상표 다수를 상표등록 해 놓은 상태다”며 “(가칭)KIDEX의 경우 한국이엔엑스 측이 이미 상표를 등록해 등록하지 못했지만, 최근 KDS 측이 SIDEX와 철자 한 개를 변형해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상표를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IDEX 조직위 측은 치산협의 명칭변경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사명칭을 사용해 SIDEX의 10여년 성과와 아성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명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하지 않고, 글자 하나를 바꿔 국내는 물론 해외 치과계를 대상으로 홍보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SIDEX 조직위 측은 “상표등록 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출원중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