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 타당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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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 타당성 게재
  • 성지은 기자
  • 승인 2015.0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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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도 치과금연치료 필요성·적합성 인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가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를 주제로 지난 12월 18일(목)자 ‘ISSUE REPORT 제4호’에 게재했다.

△구강을 통해 흡연하고 흡연은 구강에  일차적 영향 △금연치료와 구강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치석제거와 금연치료를 병행하거나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를 병행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 등의 내용의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흡연과 구강건강, △치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금연치료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등 3가지의 섹션으로 분류해 금연 치료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및 임상적인 근거 등 폭넓은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배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ridp.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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