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감가상각비(Depreciation) 회계처리_정액법, 정률법, 이월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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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감가상각비(Depreciation) 회계처리_정액법, 정률법, 이월상각
  • 덴포라인 편집팀
  • 승인 2015.0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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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Management | 회계하라! 회계(會計)하라!

 

비용 계정 중 금방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계정 중의 하나가 감가상각비입니다. 우선, 감가(減價)라는 말은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가를 비용으로써 보전하는 행위를 상각(償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회계기간과 관련지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은 1년이 기준인데, 1년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손익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른 지출과 달리 취득한 이후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출금액을 지출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전부 본다면, 그 회계기간의 수익과 대응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될 수 있어 제대로 된 손익을 측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연도 회계정보가 크게 왜곡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용을 대응시켜 정확한 손익을 측정하려면 큰 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통상 회계기간 시작 시의 시세와 종료 시의 (중고)시세를 비교하여 시세가 감소한 만큼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기준에서는 지출금액을 연도별로 동일하게 배분하는 정액법과, 초기연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하고 매년 남아 있는 금액에 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정률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정해 놓은 이유는 기초와 기말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한 것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산의 가격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러 해 동안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정해 놓은 후 매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계상액으로 산출한 가치 감소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정의하려면 먼저 유형자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유형자산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합니다(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라고 함). 예를 들면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하고
2.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야 하며
3.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
이처럼 유형자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구입시점에 한 번에 처리하기 보다는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감가처리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소득세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감가상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선 먼저 치과의 유형자산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 유형자산별로 먼저 상각해야 할 상각의 순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의 유형자산은 의료기기,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건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비품, 시설장치는 공통요소입니다. 차량운반구는 사업자 명의차량이 있을 경우 계상됩니다. 건물은 자가사업장일 경우 부동산 취득원가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이 원가계상됩니다. 따라서 자가 건물이고 자기명의차량이 있을 경우 유형자산은 5가지가 됩니다. 5가지 유형자산을 다시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의료기기, 비품, 시설장치는 공통요소입니다. 사업장 영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건물은 임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의료기기, 비품, 시설장치를 한 범주로 묶으면 의료기기등, 차량운반구, 건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제반 문제는 배제하고 상각의 우선순위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중 어떤 자산을 가장 먼저 상각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즉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이상으로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잔존가액이 0이 되기 전에 중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상각해야겠죠.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은 당연히 차량운반구입니다. 그 다음 의료기기 등 입니다. 건물은 맨 마지막에 상각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건물은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각각 틀립니다. 증여 또는 상속 계획이라면 감가처리가 유리합니다. 양도 계획이라면 양도차익 계산 시 매매가에서 장부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이 커집니다.
또한 동료치과의사에게 중고 의료기기를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고 의료기기 매출 시 동료의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 처분액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중고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액에 대해 상대방이 증빙을 요청하면 치과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발급할 지라도 이는 매출액은 아닙니다. 학생구강검진을 하고 학교 측이 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한다면 이는 매출액 입니다. 구강검진에 따른 계산서 발급이든, 중고자산처분에 따른 계산서 발급이든 사업장현황신고 시 2가지 모두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발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중고자산처분에 따른 계산서 발급은 ‘고정자산매각 적시’란이 있어 기장대리인이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배제시킵니다. 즉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 때문에 중고자산처분액이 장부가액 보다 높아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정률법, 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해왔다면 장부잔존가액은 가장 낮을 겁니다. 양도자가 다른 경비가 충분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고 이월해왔다면 장부가액은 가장 높을 겁니다. 장부잔존가액은 양도자의 감가상각 선택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장부가액보다는 해당 의료기기의 중고화 정도에 따라 시장거래가액에 기준하여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치과의 양도양수 또는 동업관계계약·청산에 따른 지분양도양수 시에도 순자산을 초과하는 권리가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권리가치를 양도양수하고 양도자가 세금을 부담한 후 양수자는 감가상각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양도양수 시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양도자에게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법정경비를 80%를 인정받고 남은 20%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입니다.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영업권-80%)*22%’이므로 영업권의 4.4%입니다. 영업권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하여 세부담액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기대값은 41.8%이므로 권리가치를 양성화시켜 계좌 간 이체로 금융내역을 남기고 재무상태표 무형자산에 계상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월상각이 가능합니다. 즉 당해년도에 경비가 충분할 경우 차기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이월상각이 가능하므로 당해년도 목표소득률 감안하여 최대한 다른 경비를 먼저 계상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부족분을 감가상각비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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