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위협, 사회적 위상 정립ㆍ교육 선진화 박차
상태바
[이슈] 치위협, 사회적 위상 정립ㆍ교육 선진화 박차
  • 이소영 기자
  • 승인 2015.02.03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치위생 50년 도약 디딤판

 

 ▲지난 1월 진행된 치위협 신년 기자간담회(아랫줄 가운데 김원숙 회장, 우측 정순희 부회장)

 

치위생 교육 선진화 도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월 22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치위협은 국내 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위상 정립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새로운 치위생 5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이하 치위평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인프라 구축, 피평가 대학 확대, 치위평원 법인 설립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치위생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순희 부회장은 “치위평원은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삼육 보건대가 시범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연세대 시범 평가가 예정돼 있다”며 “여론 수렴을 통해 평가 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이며, 설명회 및 해외 평가원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적 치위생 평가 수준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사이버교육센터 개편을 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한 실무주제의 교육콘텐츠 개발과 강사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며, 치위생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임상치위생 통합교육,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직무 연관 자격과정 교육, 치위생(학)과 교수 대상 산업체(치위생 실무) 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문역량 강화, 합법적 업무수행 제반환경 조성

또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를 기반으로 치과진료의 효율성 향상 및 적법한 전문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취지로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의 만료(2015년 2월 28일)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역량 강화와 합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치과위생사문장 패용 및 임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인 면허증 게시대 비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안전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더불어 홍보 UCC, 협회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치과계 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 척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원숙 회장은 “계도 기간은 부족한 인력 배출을 위한 합의 기간이었을 뿐, 그에 대한 회의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개원가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3월 이후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명칭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임 계획에 대해 “협회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플랜도 짜여 있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