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치과 금융내역관리_사업용계좌, 가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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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치과 금융내역관리_사업용계좌, 가계계좌
  • 덴포라인 편집팀
  • 승인 2015.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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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소득지출 분석시스템_PCI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대 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번만큼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세금의 과다 여부나 몰라서 더 내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를 따져 보기란 전문가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부쩍 눈에 들어오는데 매년 세법이 개정돼 바뀐 규정에 맞춰 정산하기도 바쁜 세태다. 세법이 개정되면 개원의들에게는 세금 한파가 몰아닥치곤 한다. 요즘 병의원 세무관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기조로 내놓은 각종 정책들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5억 이상 성실신고 확인제에서부터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의 시행, 무관용 자금출처조사, 금융실명제법에 이르기까지 세금의 그물망이 촘촘히 조여 오는 모양새가 한겨울 한파처럼 매섭기 그지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말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가동되는 신형TIS(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한 수정신고 안내문의 대량 발송이 예정돼 있다.

최근 가장 민감한 주제는 차명계좌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계좌 관리시스템, 그리고 지난해 이후 강화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차명계좌 근절에 나서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예를 들어 A 원장이 자신의 예금 10억 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서 1억 원을 자녀 명의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2013년부터는 1억 원의 입금시점부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3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돼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대부분 출금시점이 아닌 입금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증여로 간주되는 셈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이나 예금의 관리, 이자·원금의 수령 및 사용을 A 원장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증여가 아닌 차명 계좌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A 원장이 예금 1억 원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다음, 증여가 아닌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예금은 아들 명의지만 본인(A 원장)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 5년 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A 원장은 자신 명의의 예금 9억 원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의 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신고해야 했다. 그렇지만 아들 명의의 1억 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5년 동안 적게 신고한 소득세 본세(本稅)는 물론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차명계좌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소액 차명거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하기로 했다. 결국 ‘선의’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모아두는 식의 차명거래도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융실명거래법상 벌금과 형사처분, 세금문제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불법적인 차명계좌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차명계좌뿐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통장관리도 경비처리를 위한 재무적 또는 세무조사를 위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 통장관리를 잘못하면 매출 신고 내역과 입출금 내역이 달라 가산세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거나 비용 증빙의 인정을 받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통장 사용이 습관화되면 누적된 금액이 커지게 돼 사업소득과 관련한 문제나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통장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내역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사업용 계좌의 법적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만약 내 지갑에 돈이 있다면 자신이 느끼는 돈의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은 접근성 측면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통장 쪼개기’다. 즉 용도에 맞추어 활용하는 통장을 나누어 사용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쓸데없이 새는 자금을 최대한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된다. 가계의 통장관리를 예로 들어보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의 항목들을 월급날(월 결산일)에 맞추어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월급수령 이후 5일 이내에는 모든 정기지출 항목들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가계 생활비, 저축과 보험료, 용돈 등 지출항목을 정한 뒤 예산을 세워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예산안에서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최소금액으로 변경하거나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장 잔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출 통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입출금 문자를 끌어오는 어플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자 가계부가 작성된다.

 


비상자금 보유와 비정기 지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CMA 통장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대부분 매달 사용하는 정기지출 항목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잘 사용한다. 그러나 갑자기 생기는 돈 쓸 일들과 수시로 들어가는 비정기 지출을 미리 준비하고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유지하던 금융상품을 해약하는 등 캐시플로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상금 통장 즉, 예비비 통장이다. 월 고정 지출의 세배 정도의 자금을 CMA 통장에 따로 모아 놓고 저수지처럼 잔고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명절, 휴가, 부모님 생신, 경조사 등의 비 정기지출은 우선 1년 예산을 세운 후 매달 정기적금 하듯이 CMA 통장에 일정금액을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계획된 소비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상금 통장과 비정기 지출 통장의 사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용 계좌관리 시스템도 가계계좌의 목적별 통장 쪼개기처럼 입금통장 하나와 주요경비, 기타경비, 세금과 닥터론 상환자금 등의 예비비 통장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면 된다. 가계계좌와 사업용 계좌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이원화된 입출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별 통장을 만들어 지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계와 병원의 재무적 안정은 어느새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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