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닥터론 부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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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닥터론 부채관리
  • 신대식 숫자경영연구소 수석팀장
  • 승인 2015.06.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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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숫자경영연구소 수석팀장...이자율, 레버리지, 초과인출금

앞으로 연재되는 칼럼은 병원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경영과 치과회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회계 정보가 없고 회계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인 숫자경영을 하고자 하는 병원 경영자에게 본 칼럼이 친절한 도우미 역할이 되길 바라면서...

 

 

 

 

 

 

치과의 부채전략(Liability Strategy) 수립은 먼저 개원 및 운영자금에 대해 레버리지(Leverage)할 것인지 디레버리지(Deleverage)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치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재무영역에서 쓰이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의 의미는 지렛대를 이용해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타인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이익률을 키우는 전략’을 말합니다. 기업이 레버리지 전략을 취해 차입금을 키우는 부채전략을 ‘부채확대(Leveraging)’, 반대로 차입금을 줄이는 부채전략을 ‘부채축소(Deleveraging)’라고 합니다.

기업의 타인자본 이익률은 부채조달 약정금리 또는 회사채 이자율을 말합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비교지표는 ‘타인자본이익률(ROL)’과 ‘자기자본이익률(ROE)’입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두 지표의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과의 경우에도 부채전략에 있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답은 ‘No’입니다. 기업은 성장성을 우선시하지만 치과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투자의 원천은 타인자본 또는 자기자본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외형을 키우는데 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치과는 기본적으로 닥터 1인의 임상활동에 의해 궁극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조직입니다. 유능한 닥터를 ‘페이닥터’ 또는 지분파트너로 유입 해 자산과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업 모델에 비해 많은 구조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 기업 모델과 달리 치과의 ‘레버리지 전략(Leverage Strategy)’에서 고려해야할 두 가지 비교지표는 무엇일까요?

 

치과의 자본 효율성은 일반 제조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자산에 대한 지속투자를 통한 외형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 현금흐름은 가계로 인출되어 가계자산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사업장을 타인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 만으로 운용하는 모델과 타인자본을 적정수준 조달하여 운용하는 모델의 차이는 가계 자기자본운용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위의 두 지표간의 비교를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부채를 유지할지 상환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치과의 부채전략(Liability Strategy)은 사업장의 자본운용에 있어 타인자본인 닥터론의 조달과 운용을 액면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조달금리 관점과 자본시장의 무위험 이자율관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조달 의사결정을 위해선 우선 부채전략(Liability Strategy)의 첫 번째 고려사항인 이자율(Interest Rate)을 알아야 합니다. 치과 개원시점이나 치과 확장시점에 타인자본인 닥터론을 쓸지 말지 결정할 때, 또는 닥터론 원금을 상환할지 유예할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자율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닥터론 금리가 4.5%라면 그 금리가 바로 약정금리인 액면 이자율입니다. 때때로 액면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같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액면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치과의사 A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좋아 개원자금 3억 원 전액을 닥터론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또한 닥터론에 의지하지 않고도 페이닥터 시절에 비축한 현금이 충분하여 자기자본만으로 개원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치과의사 A는 타인 자본인 닥터론을 조달할 것인가? 100% 자기자본만으로 갈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치과의사 A는 조달한 닥터론 3억 원을 3년 동안은 이자만을 상환하며 4년차부터는 5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을 했지만 4년차에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면서 계약전환을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을 계속 상환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치과의사 A는 부채를 상환할지 유지할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결산내역은 수익 5억 원에 비용 350,000,000원(닥터론 이용시)과 이익 150,000,000원이라 가정하고 현재 무위험이자율은 세후 3.5%이라 하겠습니다. 초과인출금 조건은 무시하겠습니다.

 

A안과 B안의 차이는 수익과 다른 비용구조는 동일한데 닥터론 즉 타인자본을 운용하느냐 운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의해 부채 3억 원에 대해 지급이자 13,500,0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용과 세전이익에 차이가 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채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자본 100%로 경영하는 모델이 이익구조가 나아보입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익의 단순크기가 아닙니다. 지급이자가 비용 처리되면 세전이익과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낮아집니다. 지급이자의 비용처리로 인한 소득세 등의 경감액을 감안한 이자율이 곧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입니다.

이 치과사업자A의 사업소득 외 소득과 소득공제를 무시했을 때 세전이익은 곧 과세표준이 되며 A안 B안 모두 세율구간은 38%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41.8%입니다. 3억에 대한 4.5%의 이자 13,500,000원이 과표를 하락시켜 소득세 등을 절감시키는 효과는 13,500,000원×41.8% = 5,643,000원입니다.

이자율 관점에서 지급이자의 비용처리로 인한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이자율 추정은 ‘실질이자율=액면이자율*(1-한계세율)’의 산식을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계세율은 과표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말합니다. 치과의사 한계 세율의 최대 값은 41.8%이므로 치과의사 A의 실질이자율은 4.5%*(1-41.8%) = 2.6%이라는 결과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닥터론을 대신하여 사업장에 투하된 3억 원을 무위험상품인 국채 3.5%에 투자했다면 10,500,000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3억 원에 대한 무위험이자율 3.5%(10,500,000원)에서 실질이자율 2.6%(7,857,000원)를 차감한 0.9%(2,700,000원)의 이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이율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자본시장 용어로 ‘무위험차익거래(Arbitrage)’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런 원본손실의 위험을 끌어안지 않고 이자놀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무위험차익의 발생 그리고 닥터론 이자가 계속 비용으로써 처리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닥터론은 가능한 한 최대 대출금액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A에게 이율 차를 이용한 Arbitrage라는 무위험차익거래 기회가 열리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의 조합에 기인합니다. Arbitrage(무위험차익거래)는 액면금리와 실질금리가 큰 차이로 벌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무위험이자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치과 개원자금의 출처는 타인자본 또는 자기자본입니다. 돈은 결국 내 돈 아니면 남 돈 둘 중의 하나입니다. 치과를 개설하여 경영함에 있어 주된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할 지 타인자본으로 할지 결정할 때 ‘Arbitrage(무위험차익거래)’의 발생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럼 자기자본 위주로 치과를 경영하다 Arbitrage 현상이 발생함을 알고 무위험이자발생이라는 기회이득을 활용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가계로 인출하고 그 자리를 타인자본으로 대치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는 회계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의 ‘부채조달의 적시성(Liability Timing)’이라는 상황논리로 이를 부인하려 합니다. 즉 자산취득시점에 조달된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산취득시점과 동떨어진 시점에 닥터론을 조달하여 자기자본과 대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있어 ‘Arbitrage(무위험차익거래)’의 발생여부와 함께 ‘부채조달의 적시성’'을 인지하고 부채조달여부를 자산취득시점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부채관리에 있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회계등식 "자산=부채+자본"에서 "자기자본항인 자본항을 왼쪽으로 옮겨 정리하면 "자본=자산-부채"인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자본이 음수(-)값이 됩니다.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부인’은 사업장에 조달된 부채가 사업장에서 사업장자본으로 기능하지 않고 일부가 가계로 이전되어 가계자본으로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이자의 경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말합니다.

 

사업장A와 사업장B의 전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총액과 유형자산장부가액은 동일합니다. 타인자본 즉 부채를 보면 사업장A는 닥터론을 3억 사업장B는 닥터론은 5억을 조달하여 운용중입니다. 당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60,000,000원이 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60,00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60,000,000원을 사업장A와 사업장B는 모두 가계로 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A의 당기말 자기자본은 60,000,000원 감소한 140,000,000원이며 사업장B의 당기말 자기자본은 -60,000,000원입니다.

사업장A는 초기에 사업장에 투하된 자기자본 즉 본전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사업장B는 초기에 사업장에 투하된 자기자본이 없음에도 초과인출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가계로 인출하지 않고 부채를 갚는 게 정상적인 경영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사업장B의 부채 5억원 중 사업장 자산에 투하되어 운전중인 부채는 440,000,000원이고 초과액 60,000,000원은 사업장 무관부채 즉 가계부채로 과세당국은 규정합니다. 따라서 초과인출금 6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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