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임플란트 식립 후,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상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 쟁점,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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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임플란트 식립 후, 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상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 쟁점, 원고 일부승소
  • 덴포라인 편집팀
  • 승인 2015.1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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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판례분석 (1)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A씨(환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원고이고, B씨(치과의사)는 A씨의 임플란트 시술을 집도한 치과의원의 원장이자 본 소송의 피고이다. B씨는 2012년 5월 A씨에게 아래턱 왼쪽 끝에서부터 3번째 치아에 관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시술 후 왼쪽 아랫입술, 턱 부위와 왼쪽 잇몸 부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위 증상에 관하여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별도로 OO대학교의료원과 OO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시술 이후 현재까지도 왼쪽 하순과 하방의 감각 이상을 겪고 있다.

이에, A씨는 시술을 담당한 의사 B씨에게 30,585,726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실 여부의 입증 기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는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알기 어렵고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야하고, 이 것이야 말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2년 5월 이 사건의 시술을 위하여 임플란트 치근 식립을 하던 중 원고의 신경을 눌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오후, 치근을 2㎜올려 다시 식립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 시술 직후, 왼쪽 하치조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기왕증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하치조 신경에 압박을 가하거나 신경이 손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해태한 채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왼쪽 하치조신경 손상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위 시술의 방법과 필요성, 위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예후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임플란트를 식립 함에 있어 신경을 건드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라면 원고와 같은 하치조신경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이상은 이 사건 시술에 있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시술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 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시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851,775원이다. 또, 원고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지 OO대학교의료원, OO대학교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치료비 615,990원. 그리고 진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313,400원이다.

또,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의 점, 원고가 미혼의 여성으로 하순부의 감각 이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금 1,0781,165원(수입 손실액 9,851,775원 + 타 병원 치료비 615,990 + 교통비 313,40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16,781,165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편집자 주
결론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이다. 본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을 환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만큼, 과거 해당 증상이 없었다는 입증만으로 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데, 의사입장에서 이를 충분히 구두로 설명했다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역시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 이를 입증할만한 ‘서면 동의서를 빠트려선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기게 해 준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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