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17개 치아 발치, 6개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 호소 의사 과실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어, 환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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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17개 치아 발치, 6개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 호소 의사 과실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어, 환자 패소 판결
  • 덴포라인 편집팀
  • 승인 2016.0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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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판례분석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A씨(이하 환자)는 만성치주염으로 2011년 1월 B씨(이하 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발치 후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했다. 의사는 2011년 1월 환자에게 상악 6개, 하악 10개 등 모두 16개의 치아를 발치했다.

의사는 2012년 6월 상악 1개의 치아를 추가로 발치했고 하악 6개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2013년 6월 하악 임플란트의 임시 치아를 제거했다. 그러나, 환자는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이후 치통, 두통, 안면부 통증 및 감각이상, 후각 이상, 어지러움, 이명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본인에게 일실 수입과 위자료를 합쳐 25,000,000원을, 환자 남편도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는 환자가 패소한 판결다. 환자는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6개를 시술한 후 본인에게 각종 통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치아 17개를 무리하게 마취 및 발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3차 신경에 손상을 입혔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주장만으로 의사가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차 신경을 손상시켰다거나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환자가 추가로 주장한 의료법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을 들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판결의 근거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등을 제시했다.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환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방서선 소견상 특이 증상이 없고, 촉진 시 민감도 및 임플란트 동요도 관찰되지 않는다. 방사선 소견상 하악에 식립 된 6개의 임플란트 주위로 염증 증상이나 신경관 침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임상의학적 판단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구강 내외에서 염증 및 감염과 같은 통증 유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판명이 어렵다.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부합정도는 양호하고 임플란트에 문제는 없다. 치아 16개를 한꺼번에 발치한 것과 호소하는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환자의 증상과 관련되는 구강 내 특이 소견은 없다. 타액 분비율 검사에서도 정상이다. 임플란트의 부적합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임플란트와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된다.

하악 임플란트의 식립된 치조골 상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수의 치아 발치와 두통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개연성이 없다. 환자는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발치와 통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OO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환자가 치통, 두통, 안면부 통증 및 감각이상, 후각이상, 어지러움, 이명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나 치과 및 타과 검사 시 기질적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신체형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OO대학교의과대학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환자가 비특이적 증상을 호소하나 구강 내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임플란트 자체에 발견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치조골에 염증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치아 16개를 한꺼번에 발치한 것과 현재 증상과는 정확한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환자의 증상은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통증으로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속발증(감염, 골유착 실패 및 신경손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증상은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아 16개를 한꺼번에 발치한 것과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OO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료법 위반에 관하여
환자는 또, 2013년 6월 해당 치과의 기공사가 하악치에 대한 임플란트 임시 치아 장착시술을 하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직접 마취까지 시행했다. 그 때 의사가 시술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을 들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위무 위반에 관하여
또,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시 부작용, 적응증, 그 예후 등에 대해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는 2012년 6월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 치료방법과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신경손상 가능성), 성공률과 실패율, 시술방법 변경 및 추가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가 임플란트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환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최종 판결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상의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환자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합계액 233,900,000원 중 일부인 25,000,000원과 남편의 위자료 5,000,000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편집자 주
의사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언뜻 보기에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환자의 주장이 지극히 주관적인 호소였던 반면, 복수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시술상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의 객관적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또, 설명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상 충분한 설명과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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