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크라운 제거 도중 치아 부러뜨린 의사 파절 시점이 쟁점, 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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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크라운 제거 도중 치아 부러뜨린 의사 파절 시점이 쟁점, 의사 패소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6.02.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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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판례분석❸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A씨(이하 환자)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서울에 있는○○치과에서 B원장(이하 의사)으로부터 통증이 있던 15번 치아에대해 신경치료와 임시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0년 5월 다시 이 치아에 처음과 같은 통증이 있어 2010년 6월 치과를 방문해 다시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해당 치아의 엑스레이를 찍기위해 치아에 덮어씌운 크라운을 기구를 이용해 제거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치아를 부러뜨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적이 경우와 같이 크라운 이젝터(crown ejector)를 사용하여 크라운을 제거할 경우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 조각을 내어 크라운을 잘라내는 방법을 택하여 환자의 크라운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크라운 이젝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힘을 주어 환자의 크라운을 제거하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의사는 이 치아가 이미 크라운 제거 이전에 파절되어 있었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치료했을 뿐 크라운을 잘라 낼 주의의무가 있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치아는 이미 그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① 환자는 이 사건 당시 고개가 당겨지고 통증이 수반되었고, 간호사와 의사가 30만원을 줄 테니 임플란트를 하든지 씌우는 치료를 하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 이미 치아 파절이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치료가 진행될 이유가 없고, 크라운을 제거하는 방법은 잘게 잘라내는 방법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의사는, 흔들어 봤을 때 움직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파절로 보는데, 이 치아가 이미 파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치아가 흔들렸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점.

④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균열이 경미한 경우 크라운을 하게 되고 신경치료 한 치아는 파절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힌 점.

⑤ 의사는 이 치료 당시 환자에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아가 빠질 수 있고 부러질 수도 있다고 알렸다고 주장하나 진료차트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만일 환자가 이 사건 치료 전에 의사로부터 이 사실을 설명 받았다면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 이 치아가 빠진 것을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항소를 기각 했다. 그러나 의사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하였다.


최종 판결은 의사 과실 80%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치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크라운 이젝터를 사용하여 크라운을 제거할 경우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 의사 입장에서는 조각을 내어 크라운을 잘라 내는 방법을 택하여 해당 치아의 크라운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크라운 이젝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힘을 주어 환자의 크라운을 제거하려 한 과실이 있고 의사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선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의사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치아는 이 사고 이전에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였고 이는 해당 치아가 파절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의사는 환자의 이 치아에 크라운을 임시 장착하였고 예후를 보기 위해 2010년 5월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하였는데 환자는 이때 내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 달 내원하여 치아가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씹을 때 아프다고 호소해 온 점. 환자가 5월에 내원하였다면 이 치아의 균열이 덜 진행된 상태에서 이 치아를 치료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었다고 볼수 있는 점 및 그 밖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의사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안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범위는 이전 치료비 1,500,000원과 향후 치료비 1,849,950원이다. 임플란트 및 크라운의 수명이 보통 8~10년 정도이고 환자의 평균 여명이 21.79년임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향후 2번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300만원(임플란트 및 크라운 비용 : 150만원×2번)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향후 두번의 임플란트 시술 현가는 2019년 5월 기준 1,037,400원, 2027년 5월 기준 812,550원으로 본다.

따라서 배상 금액은 3,349,950원(이전 치료비 1,500,000원+향후 치료비 1,849,950원)이며 이에 80%의 책임을 물어 2,679,960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5,679,960원(재산상 손해액 2,679,960+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 주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듭된 상소로 3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 이미 치아가 파절돼 있었다고 의사는 거듭 주장하나 사전에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기록도 차트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었다. 결국 이전에 파절됐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온전치 않은 치아의 크라운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제거하지 않았음을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판결 당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150만원으로 계산했으나 향후 시술 시점인 2019년 5월 기준으로는 1,037,400원, 2027년 5월 기준으로는 812,550원으로 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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