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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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 발생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6.03.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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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실 인정돼 환자 일부 승소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환자는 2009년 12월 경북에 있는 OO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였다. 환자의 사랑니는 치관부가 뼈에 덮히지 않아 잇몸으로만 덮힌 부분을 절개한 후 발치할 수 있는 단순 매복치였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다음날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해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며칠 뒤, 병원을 방문하여 입을 벌리기 힘들고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의 혀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병원에서는 발치 부위를 소독하였다.

그 후 환자는 두 차례 더 병원을 방문하여 약제 처방 및 소독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병원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안 돌아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우선 3개월을 지켜보자는 설명을 하였다.

 

상급병원 통해 진단서 발급
환자는 이듬해, 2010년 8월 OO대학병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과를 내원하여, 우측 중앙 1/3 부위만 감각의 둔화가 있고 혀의 끝 부위는 무디기는 하나 감각손상은 없으며 적당한 자극을 주며 회목을 기다려 볼 것과 회복에는 2~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6개월 간 경과를 더 지켜보자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또 2012년 3월 또 다른 OO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를 내원하여 혀의 감각 이상에 대한 진료 후 약물 처방을 별도로 받기도 했다.

환자는 2012년 6월 경 다시, 처음 사랑니를 발치했던 병원을 찾아, 혀의 감각 둔화로 인해 좌측 편측 저작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턱관절에도 문제까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같은 해 9월 OO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를 방문하여 개구량은 통증 없이 정상이며 양측 턱 근육의 통각은 없고, 양측 턱관절 잡음은 없다는 확인과 함께 ‘턱관절내장증’ 진단 및 ‘정복성 턱관절 원판변위 의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듬해, 2013년 2월 OO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삼차신경장애’, 2012년 2월에는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삼‘ 차신경의 하악지 설신경 손상’이란 진단서를 발부 받았다.

 

의사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환자는 시술 후 다음날부터 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②환자는 이 사건 전에는 혀 부위의 감감 이상은 없었는데 이 사건 시술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 장애를 보이고 있다.

③하악에서 맹출되는 치아를 발치할 때는 치근 아래에 분포하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특히 제3대구치의 경우 치근이 하치조신경, 설신경에 근접해 있어 발치시 신경손상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④주로 발치 중 파절된 치근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한 소파술을 실시하거나 발치기자(elevator, root picket)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⑤환자의 장애는 이 시술 후 나타난 것으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고 이런 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신체 상태로도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환자의 현재 장애는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의사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의사는 시술 전, 출혈, 부종, 두통, 감각 이상 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환자의 턱관절장애 주장은 불인정
다만,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의 시술 이후,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①환자가 시술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후 비로소 턱관절 장애를 호소한 점.

②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환자에게는 이전부터 이갈이, 이악물기 등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턱관절 장애의 경우 편측 저작이 일부 기여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편측 저작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고 혀의 편측 중앙 1/3의 측방 부분의 부분적 감각둔화의 증상이 편측 저작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화할 수 없고 이갈이, 이악물기, 식습관, 평상시 자세, 업무 자세, 수면자세 등의 여러 기여요인이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 턱관절 장애의 경우는 이번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 특별한 호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5년 이상이 경과되어 더 이상의 치료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의 시효소멸 주장도 불인정
한편, 의사가 제기한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도 이유가 없다. 의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를 제기할 날까지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하지 않으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그러나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손해를 안다’는 시점이 2009년 시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후 다른 병원을 통해 최종 진단서를 발부받은 2013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의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

 

편집자 주

환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내용은, 환자 본인에게 60,200,000원, 환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그리고 환자의 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환자 본인에게 14,400,000원, 환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씩, 그리고 환자 언니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또 소송비용 중 4/5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나머지는 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눈여겨 볼 점은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인정됐다는 점이다.

이밖에, 3년이 지났음을 들어 의사는 채권 소멸을 주장했지만, ‘손해를 안다’는 시점이 단순히 최초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쟁점이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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